이 조례는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주거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22.>
제000200조 기금의 설치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 공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9.22.>
제000300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9.22.>
도 출연금
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금
그 밖에 수입금 <개정 2014.9.22.>
도지사는 연간대부계획에 의한 기금소요예상액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금수입금을 제외한 부족액을 출연금으로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4.9.22.>
제000302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 30.>[본조신설 2016. 1 2. 29.]
제000400조 기금의 관리
도지사는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고, 필요에 따라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4.9.22.>
기금은 금융기관에 기금출납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4.9.22.2017.12.28>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000402조 기금운용관의 직무위임
기금운용관은 분임기금운용관에게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4.9.22.]
제000500조 기금의 운용계획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개시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4.9.22.> 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기금대부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4.9.22.>
제0006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주택매입(신축포함) 자금의 대부 2. 주택전세자금의 대부 3. 그 밖에 공무원의 주거안정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4.9.22.>
제00060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603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기금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과장
금융, 보험, 회계분야 전문가
그 밖에 관련 분야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000604조 위원회 운영
제000700조 대부자 자격 및 대부금 신청
대부자의 자격은 경상북도 소속(「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본청ㆍ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소, 경상북도의회를 포함한다.) 5급 이하 공무원과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로 대부신청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로 한다. <개정 2014.9.22.2017.12.28, 2018.4.19., 2019.12.30., 2024.4.1.>
대부를 희망하는 자는 소속 실·단·팀·과장 또는 사업소장의 추천을 받아 대부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실·단·팀·과장은 제1항에 의한 자격유무를 검토한 후 추천하여야 한다.<개정'06.12.28>
제000702조 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소 근무자에 대한 전세 대부 특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소에 근무하는 5급 이하 공무원과 청원경찰 및 공무직 근로자는 주택 소유의 여부에 상관없이 주택전세자금 대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근무지가 안동시 및 예천군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대부 신청은 본인이 소속된 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소가 소재한 시ㆍ군에 주택을 전세 입주하는 경우로 한다.[본조신설 2024. 4. 1.]
제000800조 대부금액 및 조건
자금별 대부금액 및 이자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연체시 이자율은 제10조에 따라 수탁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의한다.<개정 2002.3.25., 2014.9.22.>
제000900조 대부금 일시상환
다음 각 호의 경우 미상환한 원리금은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도산하 시·군전출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전출의 경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9.22.> 1. 대부금 수령자의 퇴직 또는 전출시 2. 대부금 신청서류에 거짓사실이 밝혀질 경우 <개정 2023.5.25.> 3. 대부금 상환을 연속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제001100조 점검등
도지사는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운용상황 등을 점검, 확인할 수 있다.
도지사는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부업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200조 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공무원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2.>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2.>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