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5. 보일러, 전열기구, 가스통, 가스렌지 등 직접 사용 관리하는 시설 또는 기구에 대한 사용상의 안전관리
제004302조 입주자 선정
해당 기관의 장은 관사 입주자 선정 시 인사발령으로 다른 시·군지역에서 전입하는 공무원, 신규 공무원,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공무원 등이 제외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9. 25>
입주자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각급 기관장이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연립관사는 교육규칙으로, 그 외 관사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