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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3개 조문 중 51-73

제004302조 입주자 선정

1

해당 기관의 장은 관사 입주자 선정 시 인사발령으로 다른 시·군지역에서 전입하는 공무원, 신규 공무원,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공무원 등이 제외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9. 25>

2

입주자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각급 기관장이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연립관사는 교육규칙으로, 그 외 관사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2.11.3.]

제004400조 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5. 보일러, 전열기구, 가스통, 가스렌지 등 직접 사용 관리하는 시설 또는 기구에 대한 사용상의 안전관리

제004500조 관사 관리대장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갖추어 놓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제004600조 사용허가의 취소

해당 기관의 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44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004700조 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 유지관리비 3. 가스 및 보일러 운영비(단, 1급·2급 관사에 한함.)<개정 2021.5.27.>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개정 2017.9.21.> 5. 전기요금(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6. 전화요금(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7. 수도요금(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 9. 삭제 <2021.5.27.> 10. 기본생활비품(냉장고, 세탁기를 말한다)의 구입비<신설 2020.9.24.>

제004800조 사용료의 면제

제42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 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004900조 비품의 관리

제5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추어 놓고 제47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제005100조 변상조치

관사 사용 중에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 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005200조 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1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5300조 실태조사

1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제4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사항 <신설 2017.9.21.>

2

공유재산의 관리상태<개정 2017.9.21.>

3

사용·대부료 수납여부<개정 2017.9.21.>

4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개정 2017.9.21.>

5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개정 2017.9.21.>

6

원상변경 여부<개정 2017.9.21.>

7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개정 2017.9.21.>

8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9.21.>

3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의 매각 및 대부의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의 재산 <개정 2017.9.21.>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4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조치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005400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상의 재산대장으로 정한다. <개정 2017.9.21.>

제005500조 공유재산의 현황 공개 등

1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경상북도교육청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2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공개할 때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2.11.3.]

제005600조 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005700조 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지방교육재정 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005800조 변상금의 부과

1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005900조 변상금의 분할 납부

1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2.12., 2017.9.21.>

1

100만원 이상: 1년 4회 분납<개정 2015.12.31.>

2

200만원 이상: 2년 4회 분납<개정 2015.12.31.>

3

300만원 이상: 3년 4회 분납<개정 2015.12.31.>

2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82조에 따라 과오납된 가산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신설 2013.12.12., 개정 2017.9.21.>

제006100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1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9.21.>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나. 그 밖에 거짓서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2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7.9.21.>

3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006200조 합필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제006300조 공유토지의 분필

재산관리관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으로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개정 2017.9.21.>

제006400조

삭제 <2017.9.21.>

제006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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