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경상북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취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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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건축물"이란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건축물과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중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을 말한다.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공공건축물에 대한 접근·이용·이동할 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말한다. 3. "인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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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시설 중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관 공공건축물 2.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공공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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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는 공공건축물의 범위는 다른 조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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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인증 기준 등
인증 기준은 법 제10조의2제5항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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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인증취득 등
제000700조 지원 등
제000800조 공시 및 홍보
1
교육감은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교육청 누리집에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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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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