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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능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교육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인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2항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학부모 등 지방교육재정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2

교육감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직위의 사람

4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1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2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3. 위원이 제5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9.2.28., 2021.10.28.>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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