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능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교육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인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2항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학부모 등 지방교육재정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교육감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직위의 사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3. 위원이 제5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9.2.28., 2021.10.28.>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