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 물 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 옥내수도시설"이란 사용승인 이후 20년이 경과된 주택의 「수도법」 제3조제24호에 따른 급수설비 중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되어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등이 관리하는 급수관, 저수조 등을 말한다. 2. "정비"란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갱생과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된 급수관과 저수조 등을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교체 또는 교체가 어려운 현장에 설치하는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4.4.1.> 3. "공용급수관"이란 주 수도계량기와 세대별 수도계량기 사이의 배관을 말한다. 4. "세대급수관"이란 세대 내부 수도계량기 이후의 배관을 말한다. 5. "공사비"란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 설치 등) 공사를 위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4.4.1.> 6.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 <신설 2024.4.1.> 7.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신설 2024.4.1.>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내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 관련 도비 보조금을 신청하는 시·군에 적용한다.
제000500조 정비사업 대상
도지사는 노후 옥내수도시설을 정비하려는 다음 각 호의 주택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2.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1가구 거주 주택. 다만, 실제 거주현황을 기준으로 2가구 이상 거주하는 경우 다가구 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 3. 다가구주택: 2가구 이상 거주하는 주택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여야 하며, 지분 등기된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가. 19가구 이하나. 3층 이하다. 1가구는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4.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 건축물대장 상 주택부분에 한하여 지원하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중에서 적합한 기준을 따른다. 5. 공용급수관: 공동주택의 건물 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급수관. 다만, 공동주택 관리자 또는 입주자 대표가 공용급수관을 사용하는 주민 과반수의 동의와 개인정보 이용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000600조 정비사업 제외 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 조례에서 정한 정비사업과 동일한 지원을 사업수행 직전 연도 말 기준 5년 이내에 받아 정비한 경우 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3.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 공동주택으로 준공 후 4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000700조 정비사업 지원
도지사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정비사업 대상 세대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세대급수관 공사비 지원금은 세대당 최대 2백만원과 공사비의 100퍼센트 중 낮은 금액
공용급수관 공사비 지원금은 세대당 최대 1백만원과 공사비의 100퍼센트 중 낮은 금액
제2항제2호에 따른 공용급수관 공사비 지원금 산정 시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외부 전문기관에 감리를 의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포함할 수 있다.
정비사업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순위: 노후 옥내수도시설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설비 상태와 수질검사 결과,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 출수 주택 거주 세대
2순위: 노후 옥내수도시설을 사용하는 주택의 배관 등 내부가 부식되어 「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 세대다만, 동일 순위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소유 주택을 우선한다. <신설 2024.4.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사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정비사업 수행
정비사업은 시·군에서 도비를 포함한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신청, 정산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