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자금의 조성 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94.1.12>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촌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개량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 및 대수선을 말한다.<개정'94.1.12, '10.7.8>
제000300조 세입
<삭제'94.1.12>
제000400조 세출
<삭제'94.1.12>
제000500조 자금운영
자금은 이를 시.군 또는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 보조하거나 융 자하여 농어촌주택사업을 행하게 한다.
<삭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 하여야 한다.1.농어촌주택사업 융자금 채권관리대장2.채권관리관이 경질될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 대여코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자금의 신청
시장.군수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 받고 자 할 경우에는 보조 또는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제000700조 융자 및 보조
도지사는 주택개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개정'83.12.21>
도지사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 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1.자금의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삭제'83.12.21>2.주택개량사업가.금융기관에 대여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 농어촌정비법 제67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용계획'에 따른다<개정 '10.7.8>°이 율: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혼합자금인 농촌주택자금의 전입금<개정'82.11.27>°상환방법:5년거치 15년 체증상환°이자납기:매분기말일<신설'82.11.27>나.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 주택법 제6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이율 중 분양주택자금의 이율과 상환방법으로 한다<개정 '10.7.8>°이 율: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3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이 율중 분양주택건설자금의 이율<개정'82.11.27>°상환방법:5년거치 15년 체증상환다.<삭제 '10.7.8>라.<삭제 '10.7.8>마.<삭제 '10.7.8>3.<삭제 '10.7.8>
제000800조 예비비
<삭제'94.1.12>
제000900조 준용
<삭제'94.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