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2.19.]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경상북도(이하 "도" 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4.2.19.>
제000300조 공청회 추진기구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른 광역 도시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12.28., 2024.2.19.>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제2항에 따른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광역도시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24.2.19.>
제000400조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각종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영 제 12조제1항에 따른 공고와 도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7.12.28., 2024.2.19.>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청회개최후 14일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견의 반영
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도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600조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부시설 면적: 50퍼센트 미만 2.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층수를 포함한다): 50퍼센트 미만[본조신설 2020. 4. 13.]
제000700조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공공시설등 확보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1. 1 2. 30.>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삭제 < 2021. 1 2. 30.>
삭제 < 2021. 1 2. 30.>[본조신설 2017. 1 2. 28.][제목개정 2020. 4. 13.]
제00070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2. 30.>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해당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부지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 2인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4.2.19.> 3.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의 산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결정 할 수 있다. 4. 공공시설등의 설치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예치금액의 산정 및 방법 등은 법 제89조를 준용한다. 5. 제1호 및 제2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등을 설치·제공하는 자가 부담하며,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운용기준 등은 시장·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영 제46조제11항 후단에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신설 2021. 1 2. 30.>[전문개정 2020. 4. 13.]
제000800조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영 제46조의2제2항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감정평가법인 등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본조신설 2021. 1 2. 30.]
제000802조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면적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면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나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해제 기준 면적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신설'12.11.5>[제목개정 2024. 2. 19.]
제000900조 기능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19.> 1. 법 및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그 밖에 도시·군계획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개정' 13. 7.11., 2023.5.25.>
제0011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회의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10.2.25'17.12.28>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일 안건에 대한 심의횟수는 3회를 초과할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신청서류 보완기간 등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신설 2016. 1 0. 24.>
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안건당사자에게 심의 제안설명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16. 1 0. 24.>
제001202조 위원의 제척·회피 및 해촉
제12조의 2(위원의 제척·회피 및 해촉)
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 07. 5.14><개정' 13. 7.11>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 07. 5. 14>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6. 1 0. 24>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연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한 때 4.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5. 그 밖의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제목개정 2024. 2. 19.]
제001300조 분과위원회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개정 ' 07. 5. 14> 1. 제1분과위원회 <개정 ' 07. 5. 14>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개정 ' 07. 5. 14,'17.12.28>나.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개정 ' 07. 5. 14, 2024.2.19.> 2. 제2분과위원회<개정 ' 07. 5. 14>가. 법 제8조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ㆍ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개정 ' 07. 5. 14, 2016. 1 0. 24,2017.12.28>나. 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계획 및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개정 ' 07. 5. 14>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개정 ' 07. 5. 14>3.<삭제'07.5.14>
분과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07.5.14, '10.2.25,'17.12.28>
분과위원회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1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10.2.2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9.>
제0014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15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12.28>
제0016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 07. 5. 14>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07.5.14, '10.2.25,' 13. 7.11>
제0017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9.>
제001800조 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3. 7.11., 2024.2.19.>
제001900조 기능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건축물의 층수·배치·형태·색체·건축선·경관계획 등 건축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한다.<개정 2017.12.28., 2023.5.25., 2024.2.19.>
제002100조 위원장등의 직무,회의 운영등
제002200조 설치 및 기능
<신설' 13. 7.11>
법 제116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2.19.>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지사가 입안하거나 시장·군수가 신청하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도지사 및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도시·군계획, 도시정책 관련 조사·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등
제002300조 구성
<신설' 13. 7.11>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단장은 단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단원은 임기제공무원과 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2400조 단장의 임무 등
<신설' 13. 7.11>
단장은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단장은 단원을 대표하며, 도지사의 지시를 받아 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단장 및 단원은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 할 수 있다.
제002500조 자료제출 요청
<신설' 13. 7.1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관계공무원은 기획단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002600조 권한의 위임
<개정' 13. 7.11>
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 사무는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그 권한을 위임한다.<개정 2017.12.28, 2024.2.19.>
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 또는 재위임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09.1.5>
제002700조
<삭제 2024.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