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상북도 마을순찰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순찰대"란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시ㆍ군의 읍ㆍ면ㆍ동 및 마을 단위로 구성한 주민 자율조직으로 지역 내 위험요소의 예찰, 신속한 주민대피 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순찰대원"이란 마을순찰대에 편성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내 마을순찰대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구성 및 운영
마을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장 및 통장
자율방재단원
의용소방대원
자율방범대원
관할 읍ㆍ면ㆍ동 소속 공무원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마을순찰대는 읍ㆍ면ㆍ동 및 마을 단위로 운영한다.
마을순찰대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2개조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2명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000500조 활동
마을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기상특보 발령 시 사전순찰 및 위험징후 신고 2. 주민 사전대피 유도 및 지원 3. 마을방송을 통한 재난 예보 및 경보 전파 4. 대피소 운영 지원 및 취약계층 보호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000600조 활동기준
마을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활동한다. 1. 태풍, 호우, 대설, 폭염 등 기상특보 발령 시 2. 산사태 주의보 발효 시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예산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구성된 마을순찰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순찰대원 활동수당 지원
마을순찰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메가폰, 로프, 손전등, 안전조끼 등 안전장비 구입 경비
교육훈련비 지원
단체상해보험료 지원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순찰대 임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제1호의 활동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기준하여 지급한다. 단, 공무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항제1호의 활동수당의 최대 지급시간 등은 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00080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마을순찰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시ㆍ군, 관할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재난ㆍ안전분야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0900조 교육훈련
도지사는 마을순찰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대응법, 응급처치법, 주민대피방법 등 재난안전에 관한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포상
도지사는 마을순찰대 임무수행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