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주민의 소득증대와 균형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 84. 2.13>

제000200조 융자대상

1

융자대상은 도내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시군을 우선 선정한다<개정 ' 84. 2.13>

제000300조 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소득증대사업으로서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이어야 한다.

제000400조 융자금의 이율

1

<삭제 ' 84. 2.13>

2

융자금의 이율은 무이자로 한다.

제000500조 융자금 대부기간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질에 따라 2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 83. 4.12>

제000600조 융자금 대부신청

1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도지회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 84. 2.13>

제000700조 특별회계의 설치

<삭제 ' 94. 1. 12>

제000800조 융자금의 조성 및 용도

1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자금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및 상환금과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특별히 지정하는 자금으로 충당한다.<개정 ' 94. 1.12>

2

이 자금의 용도는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의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융자금으로 지출한다.<개정 ' 94. 1.12>

제000900조 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 자금 융자 특례

1

지방이주 도시영세민으로서 정착의지와 자립의욕이 뚜렷한 자에 대하여 특별지원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신설 '82.10.13>

2

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 지원자금과 상환금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세입으로 한다.<개정 '82.12.22, ' 94. 1.12>

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된 자금은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자금으로 융자한다.

4

제3항에 의한 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가구당 100만원으로 한다.

5

본조 각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에 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자금융자에 따른 융자기간, 융자조건등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000902조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융자특례

1

농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농촌정착의지와 자립영농의욕이 뚜렷한 모범학생에 대하여도 교육청 교육감의 추천에 의거 지원대상 학생의 보호자명의로 특별지원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2

우수농고생에 대한 영농정착 특별지원자금과 상환금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세입으로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학생당 200만원으로 한다.<개정 ' 94. 1.12>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3년거치 2년상환, 무이자로 한다.<개정 ' 94. 1.12>

5

본조 각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운영규정(내무부장관 훈령 제941호)"에 의한다.<신설 '83.6.4>

제000903조 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고특별지원 융자특례

1

화훼기술육성으로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한국농업 교육협회 회장단이 추천한 농업계고등학교 중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에서 선정한 학교에 화훼기술배양을 위한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을 융자할 수 있다.

2

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업계 고등학교에 지원한 특별지원금과 상환금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세입으로 한다.<개정 ' 94. 1.12>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학교당 1,000만원으로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기간은 1년거치 2년상환 무이자로 한다.

5

본조 각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화훼기술육성지원금운영규정 (내무부훈령 제777호)에 의한다.<신설 ' 84. 3.29>

도지사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시.군에 대하여 사업의 추진상황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도지회와 수시 지도ㆍ감독하고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84. 2.13>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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