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 운동의 유지·발전 및 확산에 필요한 새마을지도자 양성과 국내외 새마을사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새마을운동"이란 기본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운동을 말한다.2."새마을운동 조직"이란 경상북도새마을회(산하조직 포함)와 새마을지도자 양성기관 및 새마을교육·연수기관을 말한다.3."새마을회원"이란 경상북도새마을회 또는 시·군새마을회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4."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회원 중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5."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청년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조직 중 청년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신설 2026. 1. 8.>
제000300조 새마을사업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을 유지·발전 및 확산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마을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2.새마을 기반 확충 사업3.주민참여 및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사업4.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의식 함양 사업5.자연환경 보존 및 자원 재활용 사업6.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 및 국제협력 사업7.경상북도 새마을 역사관 운영 사업8.새마을지도자 대학 운영 및 새마을 아카데미 운영 사업9.새마을 교육 및 연수기관 운영 사업 10. 새마을 청년 리더 양성 등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사업 <신설 2026. 1. 8.> 11. 새마을운동 계승ㆍ발전을 위한 지역 청년 대상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 <신설 2026. 1. 8.> 10. 그 밖의 새마을 운동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6. 1. 8.>
제000400조 예산 지원
도지사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새마을운동 조직
새마을운동 조직은 새마을운동 확산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새마을운동 조직은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회원의 양성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새마을운동 조직은 다른 지역 새마을운동 조직간의 교류 및 회원들간의 협력을 활성화하여 새마을사업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그 밖에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새마을운동과 사업에 상호협력하고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새마을지도자 양성
도지사는 새마을사업의 확대와 운동 확산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양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탁교육
도지사는 새마을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대학(대학원 포함)과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 장기과정 위탁교육을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새마을지도자대학 운영
도지사는 새마을운동을 선도하는 지역사회 지도자로서 정예화된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단기과정의 새마을지도자대학을 운영할 수 있다.
제000900조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
도지사는 저개발국가의 성장을 지원하고, 세계빈곤 퇴치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을 해외에 보급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해외 공무원 및 지도자 초청 새마을연수2.국내 거주 해외유학생 새마을교육3.해외 현지 새마을교육4.대학생 해외 새마을봉사단 운영5.UN, KOICA 등 국제협력 기구와 연계한 국제협력사업
도지사는 효율적인 새마을 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하여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1100조 보험 가입
도지사는 새마을회원이 새마을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001200조 포상 등
도지사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포상 등을 할 수 있다.1.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2.그 밖의 새마을운동 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13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1. 8.>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