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와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의 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새마을장학금의 종류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유공자 장학금과 우등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000300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협의회 및 새마을문고의 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유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미만인 경우도 포함한다.
유공자 장학생: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나 부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이거나,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우등생 장학생: 입학 또는 직전 학기 성적이 100분의 50 이내 또는 평점 C 학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특기생 장학생: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해당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제000400조 추천
장학생은 학년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시ㆍ군지회장 또는 시ㆍ군 새마을회장(이하 "시ㆍ군회장"이라 한다)과 시장ㆍ군수의 공동추천을 받아 경상북도새마을회장(이하 "도회장"이라 한다)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시ㆍ군회장은 시ㆍ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시ㆍ군 새마을부녀회장, 시ㆍ군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협의회장 및 시ㆍ군 새마을문고지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선정
도회장은 시ㆍ군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심사ㆍ선정하여 매학기 개시 30일 이내에 도지사와 새마을운동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상훈법」에 따른 윗 등급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유공 표창 중 윗 등급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제000600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시ㆍ군당 지역 새마을지도자 수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
장학생 선발인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1인당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한 학생이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수혜 가능한 장학금은 등록금 총액 이내로 제한한다.
제000800조 장학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시ㆍ군회장을 통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000900조 지급 및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새마을회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지도 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두는 경우
장학생이 학교폭력 등 품행이 극히 불량할 때와 특기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은 경우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경우
우등생 장학생의 경우 제3조제1항제2호의 성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시ㆍ군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도회장에게 보고하고,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