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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경상북도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3. "석면의 비산"(飛散)이란「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4. "석면비산방지"란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석면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5. "자연발생석면"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석면을 말한다. 6. "석면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섞어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7. "건축물"이란「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경상북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석면의 안전관리, 석면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이하 "철거 및 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000500조 자연발생석면 분포현황 파악·관리

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법 제19조에 따라 관리지역에서 지정 해제되거나 그 지역이 축소된 지역과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을 구분하여 파악·관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관리지역 외의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의 관리

1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개발 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지역개발사업자"라 한다)에게 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2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3

개발사업 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등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

2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자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는「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각 호로 한다.

제000700조 이행 및 개선 명령

1

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자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3장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

제0008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도지사는 효과적인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2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비용을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원 대상 등

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2.「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3.「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정비 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4.「주택법」에 따른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을 하는 경우 5.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가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도지사는 제1항제4호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장·군수의 의무

1

제10조제1항에 따라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받은 시장·군수는 시·군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목적에 맞게 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는 도지사가 철거 및 처리 비용의 사용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사업의 지도·감독

도지사는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001300조 지원금의 환수

1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그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11조제2항의 자료제출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001400조 결과의 보고

시장·군수는 해당 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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