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순환인사에 따라 원거리 지역에 근무하는 경상북도 소방공무원의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거리 근무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가. 일근 근무자의 경우, 실거주 지역으로부터 5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나. 교대 근무자의 경우, 실거주 지역으로부터 10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 2. "숙소"란 원거리 근무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거나 매입한 주택을 말한다. 3. "비상대기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현장대원 조기 확보를 위해 비상대기시설로 사용하는 숙소를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원거리 근무자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원거리 근무자 주거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1

도지사는 원거리 근무자 주거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2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존 관사 처분, 임대계약, 비상대기시설 등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2

숙소 및 비상대기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숙소 및 비상대기시설 입주대상자 선정ㆍ퇴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숙소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도지사는 원거리 근무자를 위한 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숙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장은 소방본부 소방행정을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5조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000700조 지원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거리 근무자는 주거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보된 근무지 내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이 있는 원거리 근무자 2.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주거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원거리 근무자

제000800조 지원 내용 등

1

도지사는 원거리 근무자의 숙소와 비상대기시설 확보를 위해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수요를 반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원거리 근무자가 숙소와 비상대기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원의 제한 및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주거 지원을 중단하거나 기 지원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지원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자격을 상실하고도 이를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목적에 위배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