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경상북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개 조문 ·
6개 별표 ·
1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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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법률고문의 위촉
1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개모집 절차 또는 지방변호사회 등 내부·외부의 추천을 받아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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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지사는 경상북도 소방 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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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법률자문의 방법 및 절차
1
소방기관의 장(소방본부는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은 법률자문이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 의뢰서를 작성하여 법률고문에게 서면으로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이 필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자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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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률고문에게 자문할 때는 소방 법률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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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률고문에게 구두자문(상담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자문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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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기관의 장은 법률고문에게 자문하여 회신받은 때에는 그 회신 자료(구두자문 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자문 결과서를 말한다)와 별지 제5호 서식의 자문결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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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자문현황의 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에게 자문 결과를 받으면 별지 제6호 서식의 법률자문 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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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자문수당 등의 지급
1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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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법률 지원의 내용·중요도에 따라 수당을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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