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상북도민의 안전의식 함양과 각종 사고ㆍ재난 등 긴급 상황에서의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상북도 소방서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서 안전체험관"이란 경상북도 내 시ㆍ군 지역별 소방기관에 설치되어 화재안전 및 생활안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경상북도 국민안전체험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000300조 체험관의 설치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접근성 향상 및 지역별 편차 없는 체험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소방서 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 대처 및 대응 등에 관한 안전체험교육(이하 "체험교육"이라 한다)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도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ㆍ전시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그 밖에 체험교육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
체험관은 소방기관 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험관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000400조 설치ㆍ운영 및 관리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험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체험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체험관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방안
체험관 체험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체험관 운영인력의 배치 및 역량 강화 방안
그 밖에 체험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체험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체험교육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예산 확보 및 안전사고 발생 시의 수습체계 수립
체험교육 운영인력 등에 관한 안전교육
안전관리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
그 밖에 안전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인력배치 등
도지사는 체험관에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고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1.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그 밖에 체험관 운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600조 비용 지원
도지사는 미래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체험관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신규 체험관 설치 및 체험교육 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안전관리 업무
도지사는 소방서장에 대하여 체험관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매년 체험관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체험관의 담당과장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체험교육 운영 전ㆍ후 안전점검 및 안전위해요소 사전 제거
참가자의 사전 안전교육 및 안전장비 착용 지도 및 질서유지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관리 및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 조치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지시하는 사항
이용자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안전관리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응급조치 후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체험관 이용자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시 의용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을 보조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이용방법 등
체험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사전 예약하여야 한다.
소방서장은 교육 이수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 별도의 시스템으로 발급이 가능한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소방서장은 체험교육의 효과 및 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그 밖에 체험관의 운영 및 예약 절차 등에 관하여는 소방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900조 이용료
체험관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교육을 위탁받은 경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위탁한 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체험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위험물질,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2. 음주 등으로 다른 이용자의 체험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사람3. 그 밖에 안전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001100조 행위의 제한
체험관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흡연ㆍ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질서 유지를 위한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체험관의 시설물ㆍ장비ㆍ비품 등을 훼손ㆍ오손하거나 파손하는 행위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체험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소방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체험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체험교육의 중지 또는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재산 및 물품관리
도지사는 체험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체험관의 재산ㆍ물품 및 시설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경상북도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300조 보험가입
도지사는 체험관에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험관 내에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편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