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용수시설"이란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ㆍ급수탑(給水塔)ㆍ저수조(貯水槽)를 말한다.

2

"자연용수 등"이란 소방용수시설을 제외한 바다, 호수, 저수지, 하천 등을 말한다.

3

"시군 관리 소화전"이란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시군이 설치 및 관리하는 소화전을 말한다.

2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소방기본법」, 「수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 등 경상북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1

도지사는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기준 등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설치 기준을 따른다.

제000500조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운용계획의 수립 등

1

도지사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2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현황

2

소방용수시설 신규 설치 계획

3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3

도지사는 소방대상물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강지역의 우선순위를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시군과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시군 소방용수시설 설치 등 지원

1

도지사는 소방용수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는 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ㆍ정산ㆍ감독 등에 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700조 자연용수 등 활용

도지사는 시군, 관계기관과 함께 소방차량으로 접근 및 취수가 용이한 자연용수 등 취수지역을 파악하고, 소방용수 취수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협력체계의 구축

1

도지사는 시군 관리 소화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 및 소방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효율적인 소화전 관리를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고장 수리 통보를 받은 시군에 빠른 시일 내에 소화전 고장 수리 조치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에 참여한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