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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소방청사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방청사 입지선정 절차를 마련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의 안전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청사"라 함은 소방학교, 119특수대응단,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지역대 등 소방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말한다.

제000300조 설치 및 기능

1

소방기관의 장은 관할 소방청사의 건립을 추진할 경우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경상북도 소방청사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비가 100억원 미만인 사업은 제외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소방청사의 효율적 입지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방청사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

2

입지평가 및 선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입지선정에 대한 주민 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입지선정과 관련한 주요사항

4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0004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방본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방공무원

2

도 소속 공무원 또는 관할 시·군의 공무원

3

도시계획, 교통, 건축, 토목, 환경, 방재 등의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시민단체, 협회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민간단체의 대 표

5

그 밖에 소방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본부장이 정한다.

제000700조 간사 등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2

간사는 소방본부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000800조 비밀유지

위원회 위원 등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90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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