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 대하여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서 위임된 비용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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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 대하여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서 위임된 비용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가 소요비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소방활동 지원 소요비용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일 부터 30일 이내에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견인·급수차량의 지원으로 인한 소요비용액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