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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 현장과 소방활동 중 공무상 재해를 입은 경상북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7.1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4.07.11.> 2. "순직소방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07.11.>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4조의2제5조에 따라 순직한 소방공무원 <신설 2024.07.11.>나.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제16조의3에 따른 직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 <신설 2024.07.11.> 3. "공상소방공무원"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재해로 인한 공무상 요양이 승인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07.11.> 4. 삭 제 <2024.07.11.>

제000300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순직소방공무원 및 공상소방공무원(이하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07.11.>

제000400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1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이하 "유족"이라 한다) 또는 공상소방공무원의 가족(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07.11.>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2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07.11.>

제000500조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족 또는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써야 한다. <전문개정 2024.07.11.>

제000600조 지원계획 수립

1

도지사는 유족 또는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1.>

2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

2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 조사 <개정 2024.07.11.>

3

공상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7.11.>

4

유족 또는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 <개정 2024.07.11.>

5

유족 또는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조치계획 <개정 2024.07.11.>

6

순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추모 및 유족 위문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07.11.>

7

그 밖에 유족 또는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24.07.11.>

제000700조 재원의 부담 및 확보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재원을 매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07.11.]

제000800조 위원회 설치·운영

1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제6조의 지원계획 수립

2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등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아래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소방기관장 <개정 2024.07.11.>

2

소방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장

3

의사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소방업무 관련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사람

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은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900조 자녀장학금 지원

1

도지사는 순직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

2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원대상자, 지원규모, 신청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100조 취·창업 지원 등

1

도지사는 유족 또는 가족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 또는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07.11.>

1

채용 및 취업알선, 일자리 정보제공, 취업교육 훈련 등 취업지원

2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 창업지원

2

도지사는 유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07.11.>

1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우대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과의 협의에 따른 신용특례보증 및 지원 우대

제001200조 심리상담지원

1

도지사는 유족 또는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조속한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지원을 위하여 도지사는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사무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07.11.]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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