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장례위원회의 구성·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위원회는 장례식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장례위원장, 부위원장, 고문 및 위원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경상북도청장(葬)의 경우 도지사가 되고 소방기관장(葬)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기관장이 되고 위원은 장례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 또는 소방본부장·소방기관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4.07.22.>
장례위원회는 장례 방침결정을 위한 보고 시 부터 사전 구성할 수 있다.
장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000300조 집행위원회의 구성·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상북도청장(葬)의 경우 소방본부장이 되고 소방기관장(葬)은 소방기관장 또는 소방행정과장 및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장례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기관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2. 3. 3., 2024.07.22.>
집행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지체 없이 그에 상응하는 장례절차를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작업단을 편성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000400조 장례비용
조례 제9조에 따른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장례식 비용
영결식 비용
분향소 비용 <신설 2024.07.22.>
그 밖에 장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개정 2024.07.22.>
다만, 사십구일재 비용,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과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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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