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자원의 순환성 강화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골재 등"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말한다. 2. "품질인증"이란 법 제36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말한다. <개정 2023. 5. 25.> 3. "발주자"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를 말한다. <개정 2023. 5. 25.>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1.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본청·직속기관 및 출장소, 사업소 <개정 2023. 5. 25.>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에서 설립한 공기업 3. 시·군(도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군에서 발주하는 도비보조사업 외의 건설공사와 시·군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도지사는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품질, 안전 등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관의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000400조 순환골재 등 활용계획 수립
도지사는 순환골재 등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계획(이하 "활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5.>
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5.25.><제목 개정 2023.5.25.> 1.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신설 2023.5.25.> 1. 연도별 건설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 현황 <개정 2023.5.25.> 2. 삭제 <2023.5.25.> 3. 연도별 순환골재 등의 생산과 공급 실적 <개정 2023.5.25.> 4.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계획 <신설 2023.5.25.> 5. 그 밖에 순환골재 등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5.2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활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5.25.>
제000500조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이하 "의무사용 건설공사"라 한다)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23.5.25.>
삭제 <2023.5.25.>가. 삭제 <2023.5.25.>나. 삭제 <2023.5.25.>
삭제 <2023.5.25.>
삭제 <2023.5.25.>
삭제 <2023.5.25.>
삭제 <2023.5.25.>
삭제 <2023.5.25.>
삭제 <2023.5.25.>
삭제 <2023.5.25.>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사용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 등의 사용이 원활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제000600조 순환골재 등의 용도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순환골재 등의 용도는 영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23.5.25.>
삭제 <2023.5.25.>가. 삭제 <2023.5.25.>나. 삭제 <2023.5.25.>다. 삭제 <2023.5.25.>라. 삭제 <2023.5.25.>마. 삭제 <2023.5.25.>바. 삭제 <2023.5.25.>사. 삭제 <2023.5.25.>아. 삭제 <2023.5.25.>
삭제 <2023.5.25.>가. 삭제 <2023.5.25.>나. 삭제 <2023.5.25.>
삭제 <2023.5.25.>가. 삭제 <2023.5.25.>나. 삭제 <2023.5.25.>
삭제 <2023.5.25.>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용도 외의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제000700조 의무사용량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량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ㆍ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5.25.>
제000800조 품질관리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자는 순환골재 등의 품질이 공사시방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품질기준
삭제 <2023.5.25.>
삭제 <2023.5.25.>
삭제 <2023.5.25.>
삭제 <2023.5.25.>
제001100조 실적제출 등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계약심사 의뢰 시 순환골재 등의 사용계획서를 착공일 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실적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102조 활용교육
도지사는 법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순환골재 등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순환골재 등 활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5.25.>
제001200조 포상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도정 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하거나 자원 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5.25.>
제0013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