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3항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시 운송사업자, 대상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과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대수 및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4.>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9.24.>
"공항버스" 라 함은 운행계통의 기점 또는 종점이 공항 또는 도심공항 터미널인 노선버스운송사업으로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순환관광버스" 라 함은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노선버스운송사업으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마을버스 " 라 함은 자동차운행구간의 기점.종점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시내버스.농어촌버스.시외버스 등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노선버스로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주로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공항버스 운송사업자" 라 함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공항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자 " 라 함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순환관광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용어를 적용한다.
제000300조 한정면허 대상자 선정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버스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의 교통수요 및 운행구간을 조사하여 공항버스 또는 순환관광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한정면허 대상자를 선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한정면허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행노선, 운행대수, 면허기간, 서비스의 수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보,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가장 적합한 자를 면허하여야 한다.<개정 2015.9.24.>
한정면허 신청자중에서 국내 정기항공 사업자, 도심공항터미널 사업자,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영상태가 건실한 사업자를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제000400조 마을버스 운행계통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간을 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9.24.> 1. 고지대마을 2. 벽지마을 3. 아파트단지 4. 산업단지 5. 학교 6. 종교단체의 소재지
제000500조 마을버스 운행노선 선정
시장·군수는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와 수송여건을 조사하여 제4조에 따라 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운행노선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2015.9.24.>
시장·군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운행노선(기점 종점, 운행경로, 정류소 등을 말한다)
운행계통
제000600조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기준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차량대수는 5대 이상으로 하되, 도서.벽지지역,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1대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5.9.24.>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에 따른 보유차고와 운송부대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9.24.>
시장·군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조건이 적합할 때에는 등록처리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협의·조정
공항버스, 순환관광버스 및 마을버스의 노선이 2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노선이 2이상의 시·도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면허 또는 등록처리 전에 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차량
공항버스 및 순환관광버스의 차종은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이어야 하며, 승차감을 제고하기 위하여 좌석면적을 확대 조정하거나 화물을 소지한 이용객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차량 내·외부에 화물칸을 설치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운전자에 대한 교육
공항버스 운송사업자, 순환 관광버스 운송사업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운수 종사자로 하여금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소정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