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조문 · 16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의용소방대의 명칭 등

의용소방대의 명칭·정원 및 관할구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000300조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등

1

소방서장은 신규 의용소방대원의 정기모집을 상반기에는 5월 31일까지, 하반기에는 11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2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장(지역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및 전담의용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 및 부대장의 임명 추천을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임기개시일 2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3

소방서장은 시·군별 남·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을 임명한 경우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공개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5

의용소방대장이 소속 의용소방대원의 직위를 변경(부대장으로의 직위변경은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119안전센터장에게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6

119안전센터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직위변경 추천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7항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5. 1. 13.>

8

삭제 < 2025. 1. 13.>

제000400조 의용소방대원의 면직·해임 등

1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로 통지한다.

제000500조 대장 등의 추천

1

대장 및 부대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의용소방대장(부대장) 신청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임하고자 하는 대장은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의용소방대장 연임 신청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의견진술 등

대장 또는 부대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의 의견서를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의결 기한

1

운영위원회는 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결 절차

운영위원회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 또는 대장에게 각각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의용소방대원 또는 의용소방대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000900조 의결정족수 등

1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조례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운영위원회 의결서로 하며, 그 의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1

심의 대상자의 인적사항 또는 의용소방대의 명칭

2

의결주문

3

의결이유

3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100조 지도·감독

조례 제14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소방본부장이 지도·감독을 실시한 경우 소방서장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1200조 교육·훈련 등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할 때에는 매년 1월말까지 연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을 받는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에서 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3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교육훈련 실적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의용소방대 교육·훈련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별지 제13호서식의 의용소방대 교육·훈련기록부의 기재사항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1. 13.>

제001300조 소집수당

1

의용소방대원이 소집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소집수당 신청서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활동기록부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기록으로 저장된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2

소방서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활동기록부의 기재사항을 관리할 수 있다.

제001400조 성과중심의 보상

1

조례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할 수 있다. 단, 해임에 해당하는 퇴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5. 1. 13.> 1. 대장으로 활동하고 퇴임하는 경우 2. 의용소방대원으로 20년 이상 활동하고 퇴임하는 경우

2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공적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3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용소방대 및 대원에게 국내·외 견학 및 문화탐방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성과평가 결과 최우수 의용소방대

2

소방기관에서 실시하는 전국 대회에서 입상한 대원

3

언론보도 등으로 의용소방대의 위상을 높인 대원

4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등이 실적이 우수하여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원

제001500조 재해보상

조례 제19조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6장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등

제001600조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기 및 표지 등

1

조례 제20조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의 기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역연합회의 기 및 표지의 도안 및 규격 등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의용소방대 기 및 표지를 따른다.

제001700조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 임원

1

경상북도에 설치하는 지역연합회(이하 "도연합회"라 한다)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2

소방서에 설치하는 지역연합회(이하 "소방서연합회"라 한다)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사무국장 1명을 둘 수 있다.

3

지역연합회의 회장은 회원 중에서 부회장, 사무국장 및 서기를 지명하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001800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지역연합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지역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지역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4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5

서기는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제001900조 회의

1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고 소방서연합회는 12월 10일, 도연합회는 12월 20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1

도지사가 요구하는 경우(도연합회 임시총회에 한한다)

2

소방서장이 요구하는 경우(소방서연합회 임시총회에 한한다)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4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장 추천 및 감사의 선출

2

지역연합회 운영 및 제20조에 따른 시행세칙 정비

3

회계감사 결과 보고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5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연합회의 운영, 회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기총회에서 결정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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