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의용소방대의 명칭 등
의용소방대의 명칭·정원 및 관할구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000300조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등
소방서장은 신규 의용소방대원의 정기모집을 상반기에는 5월 31일까지, 하반기에는 11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장(지역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및 전담의용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 및 부대장의 임명 추천을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임기개시일 2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소방서장은 시·군별 남·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을 임명한 경우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공개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의용소방대장이 소속 의용소방대원의 직위를 변경(부대장으로의 직위변경은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119안전센터장에게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119안전센터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직위변경 추천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7항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5. 1. 13.>
삭제 < 2025. 1. 13.>
제000400조 의용소방대원의 면직·해임 등
제000500조 대장 등의 추천
대장 및 부대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의용소방대장(부대장) 신청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임하고자 하는 대장은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의용소방대장 연임 신청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의견진술 등
대장 또는 부대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의 의견서를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의결 기한
운영위원회는 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결 절차
운영위원회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 또는 대장에게 각각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의용소방대원 또는 의용소방대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000900조 의결정족수 등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조례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운영위원회 의결서로 하며, 그 의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심의 대상자의 인적사항 또는 의용소방대의 명칭
의결주문
의결이유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100조 지도·감독
조례 제14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소방본부장이 지도·감독을 실시한 경우 소방서장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1200조 교육·훈련 등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할 때에는 매년 1월말까지 연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교육·훈련을 받는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에서 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교육훈련 실적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의용소방대 교육·훈련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별지 제13호서식의 의용소방대 교육·훈련기록부의 기재사항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1. 13.>
제001300조 소집수당
의용소방대원이 소집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소집수당 신청서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활동기록부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기록으로 저장된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소방서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활동기록부의 기재사항을 관리할 수 있다.
제001400조 성과중심의 보상
조례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할 수 있다. 단, 해임에 해당하는 퇴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5. 1. 13.> 1. 대장으로 활동하고 퇴임하는 경우 2. 의용소방대원으로 20년 이상 활동하고 퇴임하는 경우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공적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용소방대 및 대원에게 국내·외 견학 및 문화탐방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성과평가 결과 최우수 의용소방대
소방기관에서 실시하는 전국 대회에서 입상한 대원
언론보도 등으로 의용소방대의 위상을 높인 대원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등이 실적이 우수하여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원
제001500조 재해보상
조례 제19조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6장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등
제001600조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기 및 표지 등
제001700조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 임원
경상북도에 설치하는 지역연합회(이하 "도연합회"라 한다)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소방서에 설치하는 지역연합회(이하 "소방서연합회"라 한다)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사무국장 1명을 둘 수 있다.
지역연합회의 회장은 회원 중에서 부회장, 사무국장 및 서기를 지명하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001800조 임원의 직무
회장은 지역연합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지역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지역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서기는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제001900조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고 소방서연합회는 12월 10일, 도연합회는 12월 20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도지사가 요구하는 경우(도연합회 임시총회에 한한다)
소방서장이 요구하는 경우(소방서연합회 임시총회에 한한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