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6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선발 고지

소방서장은 사전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선발요건, 신청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또는 대원의 유자녀(이하 "자녀"라 한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신청 및 추천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생 선발 신청서를 의용소방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은 조례 제2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유무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생 후보자 추천명부를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제000400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의용소방대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공무원, 시·군 남·여의용소방대연합회장, 대장 중에서 소방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000500조 통지 등

1

소방서장은 장학생이 선발된 때에는 대원 또는 대원의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일정 및 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람은 장학금 지급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장학금 지급

1

소방서장은 장학금 지급 신청서를 근거로 장학금액을 확정하고 장학금을 지급하기 전에 조례 제8조제1항의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소방서장은 장학금을 대원 또는 대원 자녀의 계좌에 입금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추가 선발

소방서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3조제4조에 따라 장학생을 추가 선발할 수 있다.

제000800조 관리

소방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을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명단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