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자기개발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민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나. 경상북도 소재 국가ㆍ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민간단체 등의 종사자 2. "도민교육"이란 경상북도 인재개발원에서 도민 등에게 제공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제000300조 운영계획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도민교육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 운영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민교육 기본목표
도민교육 운영과정 및 대상
도민교육 일정 및 기간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교육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도민교육의 운영
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민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국정ㆍ도정 과제와 시책 등의 공유를 위한 교육 2.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 및 자율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3. 사회적 책임 및 공익활동 확산을 위한 교육 4.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금 관리ㆍ운용 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 등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000500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도민교육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도민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교재비 및 실습 체험비 2. 현장 견학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