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교육훈련계획

1

경상북도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의 장(이하 "인재개발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고, 해당연도 교육훈련 시작 전까지 확정하여 교육생 선발 등의 교육훈련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 목표 및 교육과정

2

교육과정별 목표, 내용, 기간, 대상자 및 인원

3

기별·기관별 교육생 선발 계획

4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300조 교육생 등록

교육생은 인재개발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연도별 교육훈련계획으로 정하는 시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교육생 준수사항

1

교육생은 교육생 수칙을 지켜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교육생 수칙은 인재개발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500조 출석점검

교육생은 교육시작 전에 등원하여 출석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000600조 교육시간

교육시간은 인재개발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휴강

토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휴강한다. 다만, 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임시 휴강할 수 있다.

제000800조 결석 및 결강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재개발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 또는 결강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의 허가사유에 해당될 때 2. 그 밖에 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000900조 교육평가

인재개발원장은 교육생에 대하여 교육평가를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인재개발원장이 따로 정한다.

근태평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감점기준은 인재개발원장이 따로 정한다.1. 학습태도가 불량하였을 때2. 결석·결강·지각 또는 조퇴하였을 때3. 시간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4. 인재개발원의 재산을 훼손하였을 때5. 각종 보고서 제출을 지연하였을 때6. 강사나 과정장 등에게 불손한 언어와 행동을 하였을 때7. 그 밖에 인재개발원장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제001100조 과정장 등

교육의 운영과 교육생의 지도를 위하여 각 과정에 과정장과 생활지도관을 둘 수 있다.

제001200조 외래강사

1

각 교육과정의 교과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분야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2

외래강사의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001300조 성적석차

교육생의 수료성적 석차는 과정별, 교육반별로 정하되, 득점수가 같을 때의 석차는 인재개발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제001400조 포상

1

인재개발원장은 교육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 공로자 또는 교육생활에 있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2

성적우수자, 공로자의 시상과 표창에 관하여는 인재개발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500조 수료증 수여

인재개발원장은 교육성적이 100점 만점에 총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에게는 별지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다만, 4주 이하 교육과정은 교육수료 사실 통보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001600조 성적통보

인재개발원장은 교육생의 교육성적을 해당 교육수료식 후 교육생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학적부 관리

교육 이수자의 학적은 인재개발원장이 작성 보관한다.

제001800조 도서

도서의 대여 및 열람에 관하여는 인재개발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900조 교육생 자치

1

교육생 상호간의 자율적인 규범과 유기적인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생 자치회를 둘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자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인재개발원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재개발원장이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