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관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란 전통시장의 상인들로 구성되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구성
상인회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전통시장의 규모, 점포 수 및 상가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는 대장, 부대장 및 대원(이하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000500조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임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 화재예방 순찰 및 화재경계 2. 전통시장 주변 및 전통시장 내 소방통로 확보 3. 전통시장 내 화기 취급 감시 4.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5. 그 밖에 도지사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의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 명단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해당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등
도지사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가 제5조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장비ㆍ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활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장비ㆍ물품 등 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800조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도지사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소방공무원, 자율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교육ㆍ훈련
도지사는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