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29조,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시·군의 조정교부금 배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 시·군 상호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 재정형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4.16., 2014.12.29.2016.12.29., 2022. 1 1. 3.>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29.> 1. "일반조정교부금"이란 시ㆍ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는 등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으로써 시ㆍ군의 인구수 및 도세 징수실적과 재정력에 따라 지출용도를 정하지 않고 일반재원으로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 07. 4. 16., 2014.12.29.2016.12.29) 2. "특별조정교부금"이란 시ㆍ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을 추진하는 등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4.12.29. 2016. 1 2. 29>
제000300조
제3조<삭제><개정2016.12.29>
제000400조 조정교부금의 재원
[제목개정 2014.12.29.]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 금액의 2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07.4.16, '10.4.19., 2014.12.29.> 1.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신설 '10.4.19, 개정 '10.12.30., 2014.12.29., 2022. 1 1. 3.> 2.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방소비세액(「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도에 배분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전년도 말의 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해당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신설 '10.4. 19. 개정 2014.12.29., 2022. 1 1. 3.>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10.4.19., 2014.12.29>
제000500조 예산편성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조정교부금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대한 도세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교부금도 이를 증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2022. 1 1. 3.>
조정교부금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정산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2022. 1 1. 3.>
제000600조 조정교부금의 산정ㆍ배분방법
[제목개정 2014.12.29.]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근 주민등록인구수를 기준으로 도 전체 인구수에서 해당 시·군의 인구수에 따라 배분하고,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도 전체 도세징수 실적에서 해당 시·군의 도세 징수실적(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에 따라 배분하며,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1미만인 시·군을 대상으로 1에서 해당 시·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개정 '07.4.16, '10.4.19., 2014.12.29. 2016. 1 2. 29., 2022. 1 1. 3.>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분한다. <개정 2014.12.29.>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2개 시·군이상이 연관되어 광역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시·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개정 2014.12.29.>
도가 시행하는 시책 평가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시ㆍ군이 필요로 하는 사업 <개정 2022.
3.>
그 밖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14.12.29.>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에 의한 사유로 시장·군수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배분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결과를 통지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른 배분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000602조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특별조정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운영할 수 있고, 세부 운영기준은 「경상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000700조 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 및 통지
[제목개정 2014.12.29.]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월에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중 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을 해당 시·군에 통지하여 한다. 다만, 연도중에 조정교부금의 총액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시ㆍ군의 조정교부금이 변경된 때에는 그때마다 이를 해당 시·군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 07. 4. 16., 2014.12.29.>
제1항에 따라 배분된 일반조정교부금은 매분기말 주민등록인구수와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늦어도 매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배분하여야 한다. 단, 특별조정교부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2022. 1 1. 3.>
제000800조 조정교부금의 시정 등
[제목개정 2014.12.29.]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조정교부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거짓으로 기재함으로써 부당하게 일반조정교부금을 배분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에 대하여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2022. 1 1. 3., 2023.5.25.>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배분할 특별조정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특별조정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3.> 1. 시장ㆍ군수가 특별조정교부금의 산정 및 배분 등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함으로써 부당하게 조정교부금을 배분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개정 2022. 1 1. 3., 2023. 5. 25.> 2.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한 경우 <개정 2022. 1 1. 3.> 3. 도지사의 승인 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 <개정 2022. 1 1. 3.> 4. 예산 미확보 또는 법적ㆍ행정적 절차상 하자 등 시장ㆍ군수의 귀책사유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개정 2022. 1 1. 3.> 5. 시장ㆍ군수가 사업기간 연장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비를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2. 1 1. 3.>[제목개정 2022. 1 1. 3.]
제000900조 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목개정 2014.12.29.]
시장·군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교부금의 결정통지를 받고 당해 시·군의 조정교부금 산정기초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12.29.]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을 다른 시·군의 보전재원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제001100조 구역변경, 폐치ㆍ분합시의 조정교부금에 대한 조치
[제목개정 2014.12.29.] 도지사는 시·군의 구역변경 또는 폐치ㆍ분합이 있는 때에는 해당 시ㆍ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1. 2이상의 시·군이 합하여 새로운 시·군이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을 그대로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한다. <개정 2014.12.29.> 2. 시·군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1시·군이 2이상의 시·군으로 분할된 때에는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은 종전의 그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산정한다. 다만, 구역의 변경이 일부에 국한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3. 시·군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할 특별조정교부금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다시 산정한다. <개정 2014.12.29.>
제001102조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정보 공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정보를 매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1. 시ㆍ군명 2. 교부일자 3. 사업명 및 사업내용 4. 교부액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2. 1 1. 3.]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