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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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경상북도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