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의 이용촉진을 위해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태양광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또는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3. "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를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 등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태양광 설비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태양광 설비로 인한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태양광 설비의 이탈ㆍ추락 방지 및 전기설비로 인한 사고 방지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태양광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1. 도 또는 도 소속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 2. 도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 다만,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000500조 설치기준 등 마련
도지사는 태양광 설비를 시공하거나 관리할 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한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의 설치기준에 태양광 설비의 유형별 특징 및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설치기준 등의 권고
제000700조 디자인 공모 등
도지사는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태양광 설비의 촉진을 위하여 태양광 설비 디자인 공모전 또는 전시회 개최 등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태양광 설비 설치ㆍ운영 지원
도지사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세제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