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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의 이용촉진을 위해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태양광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또는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3. "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를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 등의 책무

1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태양광 설비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태양광 설비로 인한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태양광 설비의 이탈ㆍ추락 방지 및 전기설비로 인한 사고 방지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태양광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1. 도 또는 도 소속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 2. 도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 다만,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000500조 설치기준 등 마련

1

도지사는 태양광 설비를 시공하거나 관리할 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한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의 설치기준에 태양광 설비의 유형별 특징 및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설치기준 등의 권고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태양광 설비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000700조 디자인 공모 등

도지사는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태양광 설비의 촉진을 위하여 태양광 설비 디자인 공모전 또는 전시회 개최 등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태양광 설비 설치ㆍ운영 지원

도지사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세제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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