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위임한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른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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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1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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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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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특별회계 설치·운영
1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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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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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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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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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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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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