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개 조문 · 9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98개 조문 중 51-98

119안전센터의 설치

1

소방서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를 두며, 119안전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119안전센터 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 4. 20., 2023.5.29.>

2

119안전센터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분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3

119안전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6. 9. 5.> 1.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2.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3. 근무일지 기록 관리 및 구조·구급활동일지 등의 작성 4. 구급차 등의 소독 5. 화재·구조·구급증명서 발급 6. 화재 및 재난예방순찰 7. 소방공무원의 동원 8. 소방활동에 대한 대민홍보 9. 경계근무 10. 외근 소방공무원의 소방교육·훈련 11. 주민에 대한 소방교육·훈련 12. 소방정보수집 13. 소방특별조사의 시행 및 완비촉진 14. 특정소방대상물 조사 15.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조사 16. 무선페이징 관리 점검 17. 소방지원활동 18. 소방장비의 운용 및 관리 19. 도급경비 집행 20. 화재 현장 활동 대응 및 구조·구급활동 초기 대응 21. 소방대상물 소방훈련 22.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및 지·수리조사 23. 소방 활동 자료조사 24. 소방정보통신시설 관리운영 25. 정보통신 보안 26. 소속직원 안전관리 및 직장교육 훈련 27. 생활안전 민원처리

119구조대의 설치

1

소방서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구조대를 두며, 119구조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2

119구조대에 119구조대장을 두며, 119구조대장은 소방위 또는 소방경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 4. 20.>

3

119구조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4

119구조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근무일지 기록관리 및 구조 활동 일지 등의 작성

2

구조·구급증명서 발급

3

화재 및 재난예방 순찰

4

소방공무원의 동원

5

소방 활동에 대한 대민홍보

6

경계근무

7

외근 소방공무원의 소방교육·훈련

8

주민에 대한 소방교육·훈련

9

소방정보수집

10

구조 활동에 필요한 조사

11

무선페이징 관리 점검

12

소방지원 활동

13

소방장비의 운용 및 관리

14

도급경비 집행

15

화재 현장 활동 대응 및 구조활동 초기 대응

16

지리조사

17

소방정보통신시설 관리운영

18

정보통신보안

19

소속직원 안전관리 및 직장교육 훈련

20

생활안전 민원처리

119구조구급센터의 설치

1

소방서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구조구급센터를 두며, 119구조구급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 4. 20., 2023.5.29.>

2

119구조구급센터에 119구조구급센터장을 두며, 119구조구급센터장은 소방위 또는 소방경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 4. 20.>

3

119구조구급센터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4

119구조구급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근무일지 기록관리 및 구조·구급활동일지 등의 작성

2

구급차 등의 소독

3

구조·구급증명서 발급

4

화재 및 재난예방순찰

5

소방공무원의 동원

6

소방 활동에 대한 대민홍보

7

경계근무

8

외근소방공무원의 소방교육·훈련

9

주민에 대한 소방교육·훈련

10

소방정보수집

11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조사

12

무선페이징 관리 점검

13

소방지원활동

14

소방장비의 운용 및 관리

15

도급경비 집행

16

화재 현장활동 대응 및 구조·구급활동 초기대응

17

지리조사

18

소방정보통신시설 관리운영

19

정보통신보안

20

소속직원 안전관리 및 직장교육 훈련

21

생활안전 민원처리

제004602조 단장

119특수대응단장은 소방정으로 임명한다.[본조신설 2022. 3. 3.]

제004603조 하부조직

1

119특수대응단에 운영지원과, 119항공대 및 직할구조대를 둔다.

2

과장 및 각 대장은 소방령으로 임명한다.

3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조직 및 소방력 운영

2

인사 및 평정

3

감찰 및 징계

4

상훈 및 교육훈련

5

연금, 건강보험 등 후생복지

6

관인 및 보안

7

예산·회계의 집행 및 결산

8

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출납

9

공유재산

10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119항공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헬기 운항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헬기 이용 화재진압 및 항공구조구급 활동

3

헬기 안전활동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헬기 정비·검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항공시설·항공보안·비행정보 및 항공통신의 관리

6

항공구조구급대원의 교육훈련

7

항공구조·구급장비의 운용 및 관리

5

직할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수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활동 및 지원

2

화생방 테러 및 사고 대응 및 인명구조활동

4

특수구조대원 인력·장비 등의 운영 및 관리

5

특수구조대원의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

6

119구조견 운영 및 관리[본조신설 2022.

3

3.]

제004604조 단장

119산불특수대응단장은 소방정으로 임명한다.[본조신설 2022. 1 2. 29.]

제004605조 하부조직

1

119산불특수대응단에 운영지원과, 119산불항공대 및 산불대응과를 둔다. <개정 2025. 1 2. 31.>

2

팀장은 소방경 또는 소방령으로 임명한다.

3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 2. 31.> 1. 소방조직 및 소방력 운영 2. 인사 및 평정 3. 감찰 및 징계 4. 상훈 및 교육훈련 5. 연금, 건강보험 등 후생복지 6. 관인 및 보안 7. 예산ㆍ회계의 집행 및 결산 8. 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출납 9. 공유재산 10. 그 밖에 다른 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119산불항공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헬기 운항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헬기 이용 화재진압 및 항공구조활동

3

각종 재난발생 시 소방활동 지원

4

헬기 안전활동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헬기 정비·검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항공시설·항공보안·비행정보 및 항공통신의 관리

7

항공대원의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

8

그 밖에 항공대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산불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 2. 31.> 1. 산불대응대원 현장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 <개정 2025. 1 2. 31.> 2. 산불 및 풍ㆍ수ㆍ설해 등 특수재난ㆍ재해 대응 3. 산불 발생 시 국가유산 및 국가주요기반시설 등 방어 <개정 2025. 3. 27.> 4. 산악사고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5. 수난사고 인명구조 및 소방활동 지원 6. 소방무인 비행장치 운용ㆍ훈련ㆍ정비 및 점검 7. 그 밖에 단장이 지시ㆍ위임하는 사항[본조신설 2022. 1 2. 29.]

제004700조 본부장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지방이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7. 7.>[제47조의2에서 이동 < 2025. 2. 27.>]

제004702조 하부조직

1

환동해지역본부에 총무민원실ㆍ환동해전략기획단ㆍ에너지산업국ㆍ해양수산국ㆍ어업기술원 및 수산자원연구원을 둔다. <개정 2018.8.20., 2019. 7. 11., 2020. 1. 2., 2023. 5. 29., 2024.06.27.>

2

총무민원실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환동해전략기획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에너지산업국장 및 해양수산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어업기술원장 및 수산자원연구원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8.8.20., 2019. 7. 11., 2020. 1. 2., 2023.5.29., 2024.06.27., 2025. 7. 7.>[제47조의3에서 이동 < 2025. 2. 27.>], [종전 제47조의2제47조로 이동 < 2025. 2. 27.>]

제004703조 총무민원실

총무민원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 2.> 1. 행정지원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국회 및 도의회 관련 업무 3. 각종 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4. 지역본부 본부·국·소장회의 5. 공인·문서관리 및 기록물 보존관리 6. 국·도비 원인행위 및 지출 7.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8. 삭제 <2024.06.27.> 9. 언론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8.8.20.> 10. 서식민원 서류의 접수·배분관리, 민원24 접수민원 처리 <신설 2020. 1. 2.> 11. 면허·자격 및 각종 제증명 발급,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운영 <신설 2020. 1. 2.> 12. 동해안권 지역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1. 2.> 13. 경북 우수상품 전시·홍보 등 <신설 2020. 1. 2.> 14. 그 밖에 총무민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8.8.20., 2020. 1. 2.>[제목개정 2020. 1. 2.][제47조의4에서 이동 < 2025. 2. 27.>], [종전 제47조의3제47조의2로 이동 < 2025. 2. 27.>]

제004704조 환동해전략기획단

환동해전략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동해발전 정책 기획ㆍ조정 2.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3. 환동해 지역 전략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울릉도ㆍ독도해양과학기지 운영 6. 해양과학기술 기반 구축 사업 7. 해양과학 교육 및 인재 육성 8. 해양수산분야 4차산업 대응 9. 해양 청년 정착 및 일자리 창출 지원 10. 해양 신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 11. 해양기술ㆍ장비 개발 및 신기술 인증 지원 12. 해양심층수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환동해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06.27.][제47조의5에서 이동 < 2025. 2. 27.>], [종전 제47조의4제47조의3로 이동 < 2025. 2. 27.>]

제004705조 에너지산업국

1

에너지산업국에 에너지정책과ㆍ미래에너지수소과 및 원자력산업과를 둔다.

2

에너지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에너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2

미래에너지수소과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3

원자력정책과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3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7. 7.>

4

에너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에너지클러스터 정책 추진

2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및 추진

3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

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5

공공주도 풍력발전단지 조성

7

생활에너지 수급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8

생활에너지 SOC 구축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시행

9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 및 공급규정 승인

10

철강·자원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1

그 밖의 에너지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6

9.>

5

미래에너지수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에너지신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산업 R&D 기반 구축

5

에너지산업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6

가속기 사업에 관한 사항

7

신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8

전기사업 허가에 관한 사항

9

전기관련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전원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11

에너지(전력) 수요관리에 관한 사항

12

수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3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및 특화단지에 관한 사항

14

수소도시 조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15

청정수소 생산기반 구축 및 수전해 산업에 관한 사항

16

수소에너지 인력양성 및 산학연 협력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미래에너지수소 전반에 관한 사항

6

원자력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산업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3

발전소지역자원시설세 집행에 관한 사항

4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5

원자력산업 생태계 구축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6

원자력관련 산·학·연·관 협력 및 지원사업 추진

7

원자력 산업생산·인력양성·연구개발 기반구축 사업

8

원전산업체 육성 및 수출진흥에 관한 업무

9

원전방사능 방재업무에 관한 사항

10

중·저준위 방폐장 관련 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1

원전 해체산업 관련 계획수립 및 육성·지원 업무

12

소형모듈원자로 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원자력 산업ㆍ안전ㆍ정책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06.27.][제47조의6에서 이동 <2025.

2

27.>]

제004706조 해양수산국

1

해양수산국에 해양수산과·독도해양정책과 및 해양레저관광과를 둔다. <개정 2020. 1. 2.>

2

해양수산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 2.> 1.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2. 독도해양정책과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3. 해양레저관광과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과장 및 독도해양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 1. 2., 2025. 7. 7.>

4

해양수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수산업·어촌 발전 종합계획 수립

3

수산물 생산, 수산통계, 수산업 동향에 관한 사항

4

어업경영체, 수산단체, 후계인력 육성 지원

5

수산물 유통·가공·수출지원 등 수산식품산업 육성

6

수산물 소비촉진·원산지표시·안전에 관한 사항

7

직불제 지원 및 어업인 소득복지에 관한 사항

8

어장이용개발 및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9

수산증양식 및 내수면 어업 육성에 관한 사항

10

관상어 산업 및 낚시 관리 육성에 관한 사항

11

어업재해대책 및 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

12

어촌·어항개발 및 어업기반 정비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20.

14

삭제 <2020.

1

2.>

15

어업허가, 행정처분, 어업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16

총허용어획량 제도 및 어업협정에 관한 사항

17

어선안전조업 및 어업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18

어업용기자재 보급 및 어장정비에 관한 사항

19

수산 관련 사업소 지도감독

2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5

독도해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 2.> 1. 독도영토주권 종합대책 수립·시행 2.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 추진 3. 독도 관련 시설물 설치 및 관리 4. 독도 홍보에 관한 사항 5. 독도 학술조사·연구·교육·탐방 등에 관한 사항 6. 독도재단 운영 및 지원 7. 해양, 항만, 물류정책의 종합 기획·조정 8. 도서민 운임지원에 관한 사항 9. 무인도서 보존 및 관리 10. 연안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사항 12. 해양생태계 보존에 관한 사무 13. 해양쓰레기 관련 업무 14. 연안항 개발 및 운영관리 15. 무역항 항만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6. 삭제 < 2023. 1 2. 28.> 17. 그 밖에 독도정책 및 해양·항만·물류관리에 관한 사항

6

해양레저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 2.> 1.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2. 해양치유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 3. 해양문화기반 조성 4. 해양관광 개발 5. 해양레포츠 육성 종합계획 수립 6. 해양레포츠 활성화 기반 조성 7. 해양레포츠대회 유치 8. 마리나항만 개발에 관한 사항 9.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어촌개발촉진 지원 10. 귀어·귀촌 활성화 및 도시와 어촌 교류촉진 지원 11. 해수욕장 개발 및 운영관리 지도·감독 12. 도서종합개발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양관광 및 해양레포츠에 관한 사항[제47조의7에서 이동 < 2025. 2. 27.>], [종전 제47조의6제47조의5로 이동 < 2025. 2. 27.>]

제004707조 어업기술원

1

어업기술원에 어업기술지원과, 북부지원 및 울릉ㆍ독도지원을 둔다.

2

어업기술지원과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북부지원장 및 울릉ㆍ독도지원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9. 7. 11., 2022. 1 2. 29.>

3

어업기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산·어업기술 지원 총괄

2

수산소득개발 및 보급지도

3

수산전문 인력육성 및 교육훈련

4

어장예찰 및 수산재해예방지도

5

수산자원관리사항

6

안전한 수산물생산 및 관리

7

어업인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 지도 업무

8

그 밖의 어업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4

북부지원장 및 울릉ㆍ독도지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 2. 29.> 1. 수산소득개발 및 보급지도 2. 수산전문 인력육성 및 교육훈련 3. 어장예찰 및 수산재해 예방지도 4. 수산자원관리 5. 안전한 수산물생산 및 관리 6. 어업인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 지도 업무 7. 그 밖의 어업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5

어업기술원, 북부지원 및 울릉ㆍ독도지원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2. 1 2. 29.,2023.5.29.>[제목개정 2022. 1 2. 29.][제47조의8에서 이동 < 2025. 2. 27.>], [종전 제47조의7제47조의6로 이동 < 2025. 2. 27.>]

제004708조 수산자원연구원

1

수산자원연구원에 생산과ㆍ민물고기연구센터ㆍ토속어류산업화센터 및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를 둔다. <개정 2019. 7. 11., 2024.06.27.>

2

수산자원연구원은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로 178에 두고, 민물고기연구센터는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불영계곡로 3532에 두며, 토속어류산업화센터는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서부로 706에 두고,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는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3번지에 둔다. <개정 2019. 7. 11., 2024.06.27.>

3

생산과장과 민물고기연구센터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토속어류산업화센터장 및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 1. 2., 2024.06.27.>

4

생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어·패류, 해조류, 갑각류 등 종묘생산 보급

2

신품종 종묘생산 기술개발

3

양식어가 기술 보급

4

어·패류 치어관리 및 종 보존

5

방류 수산자원 사후관리 및 조사

6

산·학·연 특정연구과제 수행

7

해양BIO 산업화 지원

5

민물고기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06.27.>

1

내수면 종합연구·개발계획 수립

2

연어 인공부화 방류

3

냉수성 어류 종묘생산 및 내수면 어자원 조성

4

멸종, 희귀어종 종 보존 및 복원

5

양식기술 교육지도

6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운영 및 관리

6

토속어류산업화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06.27.>

1

내수면 생태계 복원 및 종자산업 육성

2

낙동강 생물자원보전시설 운영ㆍ관리

3

토속어류양식 창업보육 및 양어기술 보급ㆍ지원

4

친환경 논 생태양식 보급 및 지역특산 브랜드 개발

7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상어 품종 육성 및 양식 기술 연구ㆍ보급

3

관상어 전시ㆍ체험 시설 운영 및 교육ㆍ홍보

4

관상어산업 생산ㆍ유통ㆍ판매 기반 구축 및 지원[제47조의9에서 이동 <2025.

2

27.>]

제004800조 원장

경상북도농업자원관리원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 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7. 7.>

제004900조 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곡 원종 및 우량종자 생산 종합계획수립 및 보급 2. 미곡 보급종 우량종자 생산 종합계획수립 및 보급 3. 미곡 증식종 생산 종합계획 수립 4. 원종, 보급종, 증식종 종자 확보계획 수립 5. 그 밖에 원종 및 보급종의 생산·보급에 관한 사항

제005100조 위치

의성분원 및 잠사곤충사업장의 위치는 별표 5와 같다.

제005200조 소장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개정 '16.05.16., 2025. 7. 7.>

제005300조 하부조직

1

동물위생시험소에 운영지원과ㆍ방역과ㆍ축산물검사과ㆍ질병진단과ㆍ조류질병과 및 정밀분석과를 둔다.<개정 '16.05.16.'17.3.2, 2018.4.19., 2018.8.20., 2025. 2. 27. >

2

운영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방역과장ㆍ축산물검사과장ㆍ질병진단과장ㆍ조류질병과장 및 정밀분석과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8.8.20., 2025. 2. 27. >

3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8.20.>

1

일반서무 및 인사

2

보안 및 복무관리

3

예산 및 경리

4

공인·재산 및 물품관리

5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7.3.2>

1

가축방역업무의 기획 및 조정<개정 '17.3.2>

2

인수공통전염병의 검진

3

양축농가 소득증대 지원사업

4

가축전염병 발생지역 관리 및 소독지원

5

기타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5

축산물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축 검사

3

원유 검사

4

축산물 작업장 위생관리 지도 <신설 2025.

5

식육 중 잔류물질 정성검사 <개정 2025.

6

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지도 <개정 2018.4.19., 2025.

7

항생제내성균 모니터링 검사 <개정 2018.4.19., 2025.

8

젖소 유방염 검사 <개정 2018.4.19., 2025.

9

기타 축산물 검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4.19., 2025.

2

27

>

6

질병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17.3.2>

1

가축질병진단 업무 전반

3

가축질병근절업무

4

시험연구사업

5

생물안전 관리

6

기타 가축질병진단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2

27.>

7

조류질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 17. 3.2., 개정 2025. 2. 27.> 1. 조류질병진단 업무 전반 <개정 2025. 2. 27.> 2. 조류인플루엔자(AI) 정밀진단기관 운영(진단 및 예찰) <개정 2025. 2. 27.> 3. 조류질병 근절 업무 <개정 2025. 2. 27.> 4. 역학조사반 구성 및 운영 총괄 <개정 2025. 2. 27.> 5. 가축전염병 예찰정보 수집 및 분석 <개정 2025. 2. 27.> 6. 국가동물방역시스템 운영 <개정 2025. 2. 27.> 7.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신설 2025. 2. 27.> 8. 기타 조류질병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2. 27.>

8

정밀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4.19.>

1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운영

3

식육·알가공품 및 유가공품 검사

4

축산물 가공품 위탁 및 수거 검사

5

식육 중 잔류물질 정밀검사 <개정 2025.

6

식용란 미생물 및 잔류물질 검사

7

산란노계 살충제 검사

8

축산식품 잔류물질 검사

9

축산물 유전자 검사

10

부정축산물 지도 단속 <신설 2025.

11

기타 축산물 안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2

27.>

제005400조 지소

1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에 북부·동부·서부지소를 둔다.<개정 '16.05.16.>

2

각 지소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3

각 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서무·문서·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회계·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3

가축질병의 방역과 검진 및 가축위생관리 지도

4

축산물 검사 및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 지도

5

그 밖에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에 관한 사항

6

온실 및 수목전시포 조성관리 <개정 2025.

7

7.>

7

<삭제 '11.5.30>

제005500조 관할구역 등

동물위생시험소 및 각 지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6과 같다.<개정 '16.05.16., 2023.5.29.>

제005600조 소장

경상북도축산기술연구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ㆍ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7. 7.>

제005700조 하부조직

1

축산기술연구소에 사업과 및 축산연구실을 둔다. <개정 2023.12.28.>

2

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축산연구실장은 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수의사무관ㆍ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12.28.>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축산연구실장은 개방형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4

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기술연구소의 업무기획 조정

2

종돈장 및 돼지 유전자 연구센터 운영 및 관리

3

재래가축 혈통보존 및 보급

4

사료작물 생산기반 구축

5

종축시설 장비 관리

6

가축유전자원 분산센터에 관한 사항 <신설 2018.8.20.>

5

축산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8.>

1

축산기술연구소의 시험연구업무 기획 및 조정

2

축산 신기술 개발 및 보급

3

한우 우량송아지 생산기반조성

4

가축유전자원 혈통보존 및 보급

5

축산 농가 기술교육 및 종합컨설팅 <개정 2023.12.28.>

제005800조 원장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 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7. 7.>

제005900조 하부조직

1

산림환경연구원에 관리운영과·산림환경과 및 산림사업과를 둔다.

2

관리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산림환경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산림사업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임명한다.

3

관리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서무 및 인사

2

예산 및 경리

3

공인·재산 및 물품관리

4

산림문화 체험학습 및 견학안내·홍보 관리

5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산림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임업에 관한 연구 및 사업시행

2

삭제 <2023.

3

소나무 재선충병 진단 및 방제연구

4

지역공동연구사업

5

솔잎혹파리 천적사육 및 방사

6

채종림·채종임분 관리, 산림청 산림사업용 종자채취 및 품질검사

7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및 공립나무병원 운영8 분재소재, 우량종묘 생산·보급 및 전시·양묘 포지 관리

8

온실 및 수목전시포(樹木展示圃) 조성ㆍ관리 <개정 2023.

9

산림자원의 육종 및 증식방법 연구 <2021.

12

30.>

5

산림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방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설관리

2

사방·임도사업의 설계·시행 및 기술 개발·보급

3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

4

도유림 운영관리 및 산불방지

5

사방지 지정·해제 신청

6

삭제 <2015.07.02.>

제006100조 관할구역 등

산림환경연구원 및 각 지원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3.5.29.>

제006200조 소장

경상북도북부건설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하고,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개정'17.6.12., 2025. 7. 7.>

제006300조 하부조직

1

각 사업소에 관리과‧시설과‧도로정비과를 둔다.<개정'17.6.12>

2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로정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개정'17.6.12>

3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소 내 업무의 종합기획 조정

2

서무·인사·문서·관인 및 보안에 관한 업무

3

예산·경리 및 조달에 관한 사항

4

지방도 및 위임국도 편입용지 보상

5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도의 개설 및 확·포장 종합계획 수립 추진

3

하천유지관리 및 치수사업 종합계획 수립 추진3의

2

재난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관련 업무 추진(하천 분야)

4

지방도의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계획

5

위임국도의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계획 수립

6

교량개체 사업의 설계 및 공사

7

교량 및 터널 보수·보강사업의 설계 및 공사

8

위임국도 교량 보수·보강사업의 설계 및 공사<제4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17.6.12>

5

도로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유지 및 보수 종합계획 수립 추진

2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종합계획 수립 추진

3

재해조사 및 응급조치

4

포장도로의 유지관리계획 수립 추진

5

위임국도 건설, 유지, 점용 등에 관한 사항

6

건설장비 현대화 및 관리<신설 '17.6.12>

7

운행제한 차량 단속 종합계획 수립 추진

제006400조

<삭제'17.6.12>

제006500조 관할구역 등

북부건설사업소와 남부건설사업소의 위치·관할구역은 별표 8과 같다.<개정 '17.6.12., 2023.5.29.>

제006600조

삭제 < 2023. 1 2. 28.>

제006700조

삭제 < 2023. 1 2. 28.>

제006800조 본부장

1

경상북도서울본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 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8. 1 2. 31., 2025. 7. 7.>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서울본부장은 개방형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8. 1 2. 31.>

제006900조 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 1 2. 31.> 1. 도와 중앙부처와의 업무연락 및 협의 2. 기업체의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안내 3. 농수특산물 등 지역생산품의 판로개척 및 직판활동 지원 4. 서울 및 해외지역의 정보·자료수집 5. 도정·관광홍보 및 자료제공 6. 재경도민단체·출향인사와 업무협조 및 도정홍보 등 7. 그 밖에 서울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8. 1 2. 31.>

제006902조

삭제 < 2020. 1. 2.>

제006903조

삭제 < 2020. 1. 2.>

삭제 <2024.06.27.>

제007100조

삭제 <2024.06.27.>

제007200조

삭제 < 2020. 1 1. 30.>

제007300조

삭제 < 2020. 1 1. 30.>

제007400조 소장

경북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007500조 소관사무

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표도서관 정책 개발 및 홍보 2. 경북도서관 종합발전계획 수립 3. 일반서무, 인사, 문서관리 및 보안 4. 기획, 예산 및 심사분석 5. 회계 및 계약 6. 공인, 재산 및 물품관리 7. 당직 및 복무관리 8.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관련 사무 9. 청사 시설 관리 10. 도서관 통신망 구축 및 관리 11. 지역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및 사서 교육(연수) 12. 경상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및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13. 독서문화행사 등 독서문화진흥 시행사업(도서관주간 사업을 포함한다) 14. 도서관 통계 및 평가, 소식지 발간 등록 15. 기획 전시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관리 16. 공동보존서고 계획 수립 및 운영 17. 장서개발지침 수립 및 운영(자료수집, 기증, 보존) 18. 수서(구입·납본) 정리 19. 전자도서관 및 홈페이지 운영 20. 자료실별 자료의 대출·반납 및 참고봉사 21. 자료실 이용자 서비스 개발 및 수립 22. 도서관 회원관리 23. 그 밖에 도서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제1절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신설 2021. 5. 31.>

제007600조 위원장 등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본조신설 2021. 5. 31.]

제007700조 사무국

1

사무국에 자치경찰총괄과와 자치경찰정책과를 두며, 자치경찰총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총경으로 임명한다.

2

자치경찰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

2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관련 사무

4

자치경찰 예산, 장비, 통신 등에 대한 정책수립 및 운영지원

5

자치경찰위원장‧위원 보좌

6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

7

조례 및 규칙 제‧개정 및 폐지

8

자치경찰제도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9

자치경찰사무 관련 행사 기획 및 조정 <개정 2022.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인사 및 후생복지 <개정 2022.

11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고충심사 및 사진진작 <개정 2022.

12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교육 및 포상 <개정 2022.

13

경상북도경찰청장 임용 협의 <개정 2022.

14

경찰서장 평가 <개정 2022.

15

자치경찰사무 감사, 감찰, 징계 관련 업무 <신설 2022.

16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패 및 인권침해 방지, 청렴도 향상 업무 <신설 2022.

17

자치경찰사무 관련 규칙ㆍ제도ㆍ정책ㆍ관행 등 개선 <신설 2022.

18

그 밖의 위원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개정 2022.

3

3.>

3

자치경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 분야별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

4

중요사건사고 및 현안 점검

6

자치경찰사무 관련 규칙 및 훈령 제‧개정 및 폐지 <개정 2022.

7

실무협의회 운영 <개정 2022.

8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협력‧조정 <개정 2022.

9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협의‧조정 <개정 2022.

10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조정 요청 <개정 2022.

11

비상사태 시 경찰청장 지휘·명령 사무 <개정 2022.

3

3.>

12

자치경찰위원회 타 기관 협력

13

자치경찰사무 감사, 감찰, 징계 관련 업무

14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패 및 인권침해 방지, 청렴도 향상 업무

15

자치경찰사무 관련 규칙·제도·정책·관행 등 개선[본조신설 2021.

5

31.]

전체 98개 조문 중 51-98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