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특수대응단장은 소방정으로 임명한다.[본조신설 2022. 3. 3.]
119안전센터의 설치
소방서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를 두며, 119안전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119안전센터 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 4. 20., 2023.5.29.>
119안전센터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분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119안전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6. 9. 5.> 1.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2.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3. 근무일지 기록 관리 및 구조·구급활동일지 등의 작성 4. 구급차 등의 소독 5. 화재·구조·구급증명서 발급 6. 화재 및 재난예방순찰 7. 소방공무원의 동원 8. 소방활동에 대한 대민홍보 9. 경계근무 10. 외근 소방공무원의 소방교육·훈련 11. 주민에 대한 소방교육·훈련 12. 소방정보수집 13. 소방특별조사의 시행 및 완비촉진 14. 특정소방대상물 조사 15.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조사 16. 무선페이징 관리 점검 17. 소방지원활동 18. 소방장비의 운용 및 관리 19. 도급경비 집행 20. 화재 현장 활동 대응 및 구조·구급활동 초기 대응 21. 소방대상물 소방훈련 22.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및 지·수리조사 23. 소방 활동 자료조사 24. 소방정보통신시설 관리운영 25. 정보통신 보안 26. 소속직원 안전관리 및 직장교육 훈련 27. 생활안전 민원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