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환동해발전정책, 언론 홍보 및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6.27.> 2. 에너지 및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06.27.> 3. 해양수산, 항만물류, 독도정책업무에 관한 사항 4. 수산자원 연구업무에 관한 사항 5. 어업기술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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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3900조 설치
농산물원종의 개발·보급과 잠종의 생산·개발, 유용곤충 자원 발굴 및 산업화를 위하여 경상북도농업자원관리원(이하 "농업자원관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농업자원관리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구리로 55에 둔다.
농업자원관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004100조 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미곡·맥류 기타 주요농산물 우량종자의 생산과 보급 2. 종자개량·잠업·특작 및 농업개발에 관한 연구 3. 유용곤충 자원 발굴 및 산업화 개발
제004200조 하부조직
농업자원관리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원을 둘 수 있으며, 분원의 명칭·위치, 관할구역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4300조 설치
법 제127조 및「동물위생시험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16 .05.16., 2022. 3. 3.>
동물위생시험소는 대구광역시 북구 구리로 43에 둔다.<개정 '16.05.16.>
제004400조 소장
동물위생시험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6.05.16.>
제004500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가축질병의 원인규명 및 검정 2.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품의 위생관리 3. 가축전염병 검진 및 방역 4. 중앙방역기관과의 지역적인 연락시험 5. 기타 가축질병 및 축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사무
제004600조 하부조직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명칭·위치, 관할구역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6.05.16.>
제004700조 설치
축산에 관한 기술개발과 전문 연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축산기술연구소(이하 "축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축산기술연구소는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대룡산로 186에 둔다.
제004800조 소장
축산기술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004900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첨단 축산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2. 재래가축의 유전자원 보존 및 보급 3. 가축의 능력검증 및 육종개량 4. 고품질·기능성축산물 생산기술 개발 5. 우량종축의 생산 및 보급 6. 생명공학기법 응용 축산기술 개발 7. 고능력 수정란의 생산 및 보급 8. 돼지유전자 연구센터 운영 9. 사료자원재배 및 시험연구 10. 가축분뇨 처리 및 이용기술 개발 11. 축산농가 연계 현장 애로기술 개발 및 보급 12. 축산농가 기술상담 및 교육 13. 기타 축산기술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제005100조 원장
산림환경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005200조 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임업에 관한 시험 및 연구 2. 국립산림과학원과의 지역적인 연락시험 3. 우량묘목의 생산보급 4.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의 조림 및 보호 5. 사방사업의 설계·시행 및 사방시설의 관리 6. 도유림 육성 관리 7. 임도시설의 설계 및 시행 8. 산사태 예방 및 복구 9. 산림병해충 예찰·방역 및 상담지도 10. 임업기술 교육 및 보급 11. 산림병원 및 산림학교 운영 12. 산림 생태계 보전 및 산림환경오염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13. 도시 조경사업 시행 14. 산림소득원 창출과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6.27> 15. 산림과학박물관ㆍ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신설 2024.06.27.> 16. 생태숲ㆍ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관리 <신설 2024.06.27., 개정 2025. 1 2. 31.> 17. 수목원관리소 운영 및 관리 <신설 2024.06.27., 개정 2025. 1 2. 31.> 18. 식물유전자원 수집 및 보존 <신설 2024.06.27., 개정 2025. 1 2. 31.> 19. 기타 임업발전 및 산림환경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2. 31.>
제005300조 하부조직
산림환경연구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ㆍ센터ㆍ생태원ㆍ관리소를 둘 수 있으며, 지원ㆍ센터ㆍ생태원ㆍ관리소의 명칭·위치, 관할구역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06.27.>
제005400조 설치
도가 시행하는 건설사업의 시행과 도로유지‧보수 및 건설기계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경상북도북부건설사업소 및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이하 이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17.6.12>
각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16.12.29,'17.6.12>
제005500조 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005600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로사업의 조사·연구·시험·측량·설계·시행과 공사감독 2. 도로포장공사 시행과 도로유지·보수 및 관리 3. 건설기계의 운영 및 관리 4. 건설기계의 정비·수리·기술검사관리 5. 건설기계 부속품, 도로유지·보수 자재 및 물품수급과 저장관리 6. 도로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 7. 위임국도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운행 제한차량 단속에 관한 사항 9. 공사의 재료시험 및 물품관리 10. 그 밖의 토목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제005700조
삭제<'17.6.12>
제005800조
삭제 < 2023. 1 2. 28.>
삭제 < 2023. 1 2. 28.>
삭제 < 2023. 1 2. 28.>
제005900조
삭제 < 2023. 1 2. 28.> 삭제 < 2023. 1 2. 28.>
삭제 <2023. 12. 28.> 삭제 <2023. 12. 28.>1. 삭제 <2023. 12. 28.>2. 삭제 <2023. 12. 28.>3. 삭제 <2023. 12. 28.>4. 삭제 <2023. 12. 28.>5. 삭제 <2023. 12. 28.>
제006100조 설치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정보·자료수집, 투자유치·관광홍보 및 지역상품의 판로개척활동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 1 2. 27.>
서울본부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둔다. <개정 2018. 1 2. 27.>
제006200조 본부장
서울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8. 1 2. 27.>
제006300조 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8. 1 2. 27.> 1. 도와 중앙부처와의 업무연락 및 협의 2. 기업체의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안내 3. 농수특산물 등 지역생산품의 판로개척과 직판활동 지원 4. 서울 및 해외지역의 정보·자료수집 5. 도정·관광홍보 및 자료제공 6. 재경도민단체·출향인사와 업무협조 및 도정홍보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수행
제006302조
삭제 < 2019. 1 2. 30.>
제006303조
삭제 < 2019. 1 2. 30.>
제006304조
제63조의 4 삭제 < 2019. 1 2. 30.>
제006400조
삭제 <2024.06.27.>
제006500조
삭제 <2024.06.27.>
제006600조
삭제 <2024.06.27.>
제006700조
삭제 <2024.06.27.>
제006800조
삭제 < 2020. 1 1. 5.>
제006900조
삭제 < 2020. 1 1. 5.>
삭제 <2020. 11. 5.>
제007100조 설치
도민 통합형 대표시설로 지역 도서관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북도서관을 둔다.
경북도서관은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도청대로 200에 둔다.[본조신설 2019. 7. 4.]
제007200조 관장
경북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19. 7. 4.]
제007300조 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지역대표도서관 관련 사항 3. 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4. 지역도서관 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수행 5.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본조신설 2019. 7. 4.]
제1절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신설 2021. 5. 20.>
제007400조 설치
법 제129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 3. 3.>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둔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본조신설 2021. 5. 20.]
제007500조 소관사무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 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5. 경찰법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6. 경찰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경상북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14. 경찰법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무 15.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 과 협의 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 17. 그 밖에 도지사, 경상북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본조신설 2021. 5. 20.]
제007600조 사무국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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