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설비"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4항에 따른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또는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로서 별표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안전설비"란 가스차단기, 피난계단 등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 별표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1.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및 안전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에 관한 홍보 2.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의 설치 안내 3.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제000400조 설치비용 지원

1

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설비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설치비용을 대신하여 소방설비등을 직접 설치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000500조 지원 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한다.

제000600조 지원 신청

제4조제5조에 따라 설치비용 등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를 포함한다)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제000700조 지원 결정

1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설치비용 지원 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가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이 법 또는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 방법 등

1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소방설비등의 설치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소방설비등 설치하기 전, 설치 중 및 설치가 완료된 이후의 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2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설비등의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치비용을 해당 관계인의 계좌에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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