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계획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중장기 목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의 일부
장애인 전용 충전시설 설치 사업 <개정 202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4.
19.>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대상에 대하여 보조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8조의5제1호사목 교육연구시설 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 2. 26.> 1. 학생 안전, 교통 동선 및 시설 구조ㆍ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6. 2. 26.> 2. 시설의 특성 또는 위험 요인 등으로 인해 안전 확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신설 2026. 2. 26.>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확보와 사용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설치한 충전시설이 개방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설물 건축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충전시설의 종류, 수량 및 설치지점
충전시설의 운영 계획
필요 전력 수급 계획
「주차장법」 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설치 계획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이행하는 시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2조 지상설치
도지사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05.23.]
제000703조 안전성 강화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열화상 카메라(CCTV) 등 화재감지시설 2. 불꽃감시 센서 등 화재경보시설 3. 그 밖에 충전시설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본조신설 2024.05.23.]
제000800조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제000900조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영 제18조의7제2항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로 한다.
영 제18조의7제2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로 한다.
총주차대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에는 영 제18조의7제1항제1호의 급속충전시설을 1기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단,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에는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 0. 5.>
영 제18조의5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급속충전시설을 전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수의 100분의 20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제000902조 장애인 전용 충전시설 설치기준
장애인 전용 충전시설의 주차공간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기준을 따른다.
장애인 전용 충전시설의 보호장치는 충전기와 휠체어 사이 공간이 최대 30cm를 넘지 않도록 설치한다.[본조신설 2024. 2. 19.]
도지사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한다. <개정 2023. 10. 5.>
제001100조 전용주차장의 설치
도지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 또는 소형 주택에 설치한 주차장의 일부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할 수 있다.
제001200조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전문가 등 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운영위탁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 중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 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충전시설의 사용료 징수를 할 수 있으며 충전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자가 위ㆍ수탁 운영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르고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으로 정한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