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5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4.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그 시설물에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000300조 부담금의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하수도시설(정수장, 하수(분뇨)처리장, 배수펌프장 등) 2. 쓰레기처리시설(음식물처리장, 소각장 등) 3. 송배전시설(변전소, 무인변전소 등)

제000400조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1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이하 "경감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경감대상 시설물로 한다.

제000500조 부담금 경감비율 등

1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경감대상 시설물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2

한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 경감비율은 별표 1의 산식을 적용하되, 경감비율이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90으로 본다. 다만, 승용차 2·5·10부제 및 승용차 요일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는다.

3

영 제24조제5항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부담금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4

영 제24조제5항제2호에 따른 전문회의시설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담금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이란 경주 국제회의복합지구 내 전문회의시설과 집적시설을 말하며, 이 경우 시장은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5

부담금 경감비율은 제3항, 제4항을 우선 적용하고, 제1항의 경감비율을 추가 적용한다.

제000600조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적용기간 등

1

제4조에서 규정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제5조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받아 부담금을 경감 받는 경우 경감비율은 월 단위로 계산하며 남은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이 경우 월 단위 또는 일할 계산 시 소수점 두 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제000700조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

1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제7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3회 이상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2·5·10부제·요일제가. 주차면 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 수의 5 퍼센트 이내나. 주차면 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 수의 3 퍼센트 이내 2. 통근버스운행: 차량정비를 위하여 월 5일 이내 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제000900조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대상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는 경우 3. 공공기관에 일반시민의 승용차가 진출입하는 경우 4. 대상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 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5. 오전 6시 이전 또는 정오(12시)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통근버스를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6.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 해당 월의 31일에는 승용차 2·5·10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001100조 부담금 경감신청 등

1

경감대상 시설물 소유자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신청서 내역을 조사한 후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지서를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심의위원회 설치·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1항에 따른 경감대상 시설물 범위 등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경감대상 시설물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담금 경감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300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1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담금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관계 기관의 공무원과 변호사, 세무사, 시민사회단체대표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임기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1500조 위원의 해촉

1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1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6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인 경우

4

그 밖에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 등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3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간사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001800조 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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