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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교통정비지역과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관련 사업에 한정한다.

제000300조 세입

1

경주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1.「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2.「주차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3.「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4.「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5.「주차장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6.「주차장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7.「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8.「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9.「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10.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과태료11.「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12.「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른 과징금1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에 따른 과징금1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에 따른 과징금15.「도로법」 제66조에 따른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16.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견인 및 보관수수료17 .국ㆍ도비 보조금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8.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교통관련 수입 및 잡수입

2

제1항제17호의 전입금에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은 포함시켜야 한다.

제000400조 세출

1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관리사업

3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5

주차장시설 확충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업

6

기타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2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과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 및 그 밖의 주차장 관련 수입은 주차장관련사업 이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2조 잉여금의 활용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9.23.]

제000500조 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600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 0. 30.>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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