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고,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도시재생 거점시설"(이하 "거점시설"이라 한다)이란 도시재생법 및「경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도시재생조례"라 한다)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건축물로서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3. "사후관리"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ㆍ확산하기 위한 관리를 말한다. 4. "상생협력상가"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적 재원을 투입해 조성 또는 소유하여 임대하는 상업용 건물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사후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ㆍ확산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계획(이하 "사후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
도시재생기반시설 및 거점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 계획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과 주민협의체,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한 민간 참여 확대 방안
도시쇠퇴 방지와 도시재생사업 성과 확산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모니터링ㆍ평가 및 점검 계획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사후관리 점검 등
시장은 매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사후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사업 성과를 점검할 때에는 센터를 통해 점검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성과점검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0600조 사후관리 사업 등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사업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지원 사업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거점시설의 정비ㆍ운영ㆍ관리 사업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거점시설의 명칭 및 위치
거점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000800조 거점시설 운영 등
거점시설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시장은 거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거점시설별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거점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술에 만취한 사람
인화물질 등 관람과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지닌 사람
시설 안전과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제000900조 사용료
시장은 거점시설을 사용하는 자(단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에게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점시설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조례 제10조제2항에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점시설 주차장의 사용료는 「경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다.
제001100조 관리위탁 등
제1항에 따라 거점시설을 관리위탁를 받으려는 자(단체 등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거점시설을 관리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ㆍ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시장은 거점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해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체 등을 포함한다)로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수의(隨意)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경주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거점시설이 있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주민 단체(도시재생조례 제3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도시재생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제1항에 따라 거점시설을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관리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4항에 따라 거점시설의 관리위탁을 수의계약한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수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수탁기간 내에 거점시설의 일부를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사용토록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수탁자의 준수사항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탁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를 갖추어 놓고 관리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해당 시설과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탁조건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관리위탁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위ㆍ수탁계약의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받은 목적과 위탁사업 수행계획을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4. 수탁자의 위탁운영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001400조 운영 지원
시장은 관리위탁한 거점시설의 시설운영 상황을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500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ㆍ검사ㆍ점검결과 시에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1600조 운영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거점시설의 운영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거점시설 운영 개선 등에 관한 사항
거점시설과 다른 시설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상생협력상가의 입주자 선정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거점시설 입점 업체ㆍ업소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분쟁 조정 및 자문, 시설 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거점시설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700조 구성 및 임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당연직 위원은 경주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도시재생 업무 담당 부서장,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거점시설의 소재지 읍ㆍ면ㆍ동장이 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거점시설 수탁자의 장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제001800조 운영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운영위원회 회의는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해촉,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1900조 사용허가
시장은 거점시설을 그 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사용허가할 수 있다.
거점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단체 등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제2항의 사용허가신청서가 다수인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 목적이 주민자치 향상 및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우선 허가할 수 있다.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거점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3. 시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4. 시장 또는 수탁자의 동의 없이 사용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5. 사용허가에 따른 보증금 및 사용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002100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시설 및 부대시설(이하 "시설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등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및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시설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시설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설치한 부대시설은 사용기간 종료 후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상생협력상가 운영 등
시장은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상생협력상가가 주변상권과 상생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업종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자(단체 등을 포함한다)에게 사용허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민, 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청년 (예비)창업자,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배려 대상자
도시재생 역량강화 과정 수료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경주시 등의 창업ㆍ창직 과정 수료자
도시재생구역 내 마을관리협동조합 및 상가협의체가 추천하는 자
그 밖에 시장이 상생협력상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생협력상가를 사용허가할 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시장은 상생협력상가 사용자와 상생협력상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협약체결 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상생협력상가 사용료
상생협력상가의 사용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대부료 요율 범위에서 주변시세(감정가)의 80%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0024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거점시설의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