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마을순찰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순찰대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순찰대"란 경주시 각 읍·면·동에서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순찰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3. "야간"이란 당일 18시부터 다음 날 07시까지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1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순찰대 대원이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순찰활동"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대원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 활동 및 신고

2

비상시 주민 대피 지원

3

마을 방송 등을 활용한 재난 예·경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2

제1항의 활동비는 마을순찰대 대원이 야간에 순찰활동을 한 때에 지급하며, 지급액은 1회에 대원 1인당 50,000원 이내로 한다.

제000400조 제출

1

마을순찰대 대원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순찰활동 완료와 동시에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마을순찰대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향후 마을순찰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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