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주시 마을순찰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순찰대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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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경주시 마을순찰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순찰대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순찰대"란 경주시 각 읍·면·동에서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순찰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3. "야간"이란 당일 18시부터 다음 날 07시까지를 말한다.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순찰대 대원이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순찰활동"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대원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 활동 및 신고
비상시 주민 대피 지원
마을 방송 등을 활용한 재난 예·경보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1항의 활동비는 마을순찰대 대원이 야간에 순찰활동을 한 때에 지급하며, 지급액은 1회에 대원 1인당 50,000원 이내로 한다.
마을순찰대 대원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순찰활동 완료와 동시에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마을순찰대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향후 마을순찰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