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마을주민이 화합 및 행정과 소통하는 장소로 이용하는 마을회관의 수선(보수) 및 철거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마을주민들의 자치적 집회 장소 및 행정과 소통하는 장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수선(보수)"이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유지를 위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3.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4. "철거"란 마을회관이 노후 되어 더 이상 사용 할 수 없을 경우 마을회관 전부를 무너뜨려 걷어내는 것을 말한다. 5.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을 수선(보수), 철거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6.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회관의 수선(보수)·철거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수선(보수) 등
등)
마을회관의 수선범위와 수선하고자 하는 업체(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옥상균열로 인한 수선(보수)은 지붕을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붕높이는 옥상난간까지로 한다.
마을회관 내·외부 수선(보수)은 "주요구조부"를 유지하여야 하며, 내부수선은 도색, 창호교체, 바닥·천장수리 등으로 하고, 외부수선은 외벽방수, 도색, 배수시설, 외벽균열 수리로 한다.
마을회관을 수선(보수)하고자 하는 업체는 해당분야 자격증소지자 또는 해당공사분야 등록된 사업자이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수선(보수)한 부분에 대하여 3년 이내에 지원하지 않는다.
제000400조 철거
철거는 마을회관이 노후되어 보수비가 과다하고, 건축물안전진단업체로부터 붕괴위험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경로당 겸용 마을회관에 대한 철거는 30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30년 이전이라도 안전진단결과 붕괴의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순수 마을회관의 철거는 건축물안전진단업체로부터 붕괴의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을 경우로 한다.
공공의 목적으로 마을회관을 철거 할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른 건축물안전진단업체는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철거후의 부지이용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 기준
마을회관 보조금 지원기준(국도비 포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수선(보수)은 1개소 30,000천원 이내로 한다.
철거비용은 설계도서에 의한 비용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명의자가 마을회에 한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 제한 등
마을회관을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000700조 마을회관의 관리 등
마을회에서는 마을회관의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마을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주민자력 보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마을회에서 자력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마을회관이 편입될 경우 지체 없이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받은 보상금은 경주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보조금의 회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교부한 보조금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제000900조 처분제한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마을회관은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할 수 없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는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경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001100조 다른법률과의 관계
특별법, 개별법에 의해 지원받아 건립한 마을회관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