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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경주시새마을회와 그 산하단체(읍·면·동 및 리·통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비 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 3. 새마을조직 구성원의 새마을교육 및 국·내외 연수·훈련경비 4. 새마을운동 우수 읍·면·동(또는 단체)에 대한 상사업비 또는 포상금 5. 그 밖에 기타 새마을조직 육성 및 새마을조직 구성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또는 경비

제0004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타조례 개정 2016.9.20.>

제000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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