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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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4개 조문 중 51-54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과 읍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2013.12.31, 2017.5.2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맑은물사업본부장과 읍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2013.12.31, 2017.5.26>
급수공사 승인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공사의 시행
공사비의 선납
원인자부담금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제21조의 신고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급수중지와 폐전
요금의 징수
업종의 구분
요금의 조정
사용수량의 인정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납기와 징수방법
가산금
납부고지
임시급수
운반급수와 요금
제38조의 수수료
요금 등의 감면
수도요금의 할인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정수처분
과태료 등
급수설비의 철거
검침업무 등의 위탁
이의신청
수질검사와 수수료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54개 조문 중 5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