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유산 제189호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양동마을의 공개관람료 징수 기타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9.> 1.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생 및 주민등록상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현역과 전투·의무경찰, 공익요원을 말한다. 4.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5. "단체"라 함은 단체 인솔자에 의하여 30인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소장국가유산"이라 함은 각종 지정 또는 가지정 국가유산을 말한다. 7. "시설"이라 함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고 있는 양동마을 문화관과 전시가옥, 저잣거리를 비롯한 주차장, 공원, 체험관 등 그 부대시설과 기타 시설을 말한다. 8. "관람료"라 함은 양동마을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요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
국가유산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5.9.>
제000400조 공개범위 및 시간
제000500조 관람료
양동마을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의한 관람료를 납입하고 관람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000600조 관람료의 징수
관람료는 양동마을을 관람하는 자에게 관람권을 판매함으로써 징수한다. 발권시스템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한다.
관람권 판매에 따른 발권시스템 운용료는 시비로 부담한다.
이미 검표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양동마을을 관람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에 따라 관람료 징수 등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제000700조 관람권
관람권은 어른·청소년 및 군인·어린이의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각각 구분한다.
관람권은 종류별로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검인하여야 한다. 다만, 발권시스템에 따른 관람권의 일련번호는 발매 연번으로 갈음한다.
제000800조 관람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8., 2023.11.16.> 1. 국빈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외국 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3. 의정활동중인 국회의원 및 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4.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11. 65세 이상인 내국인 노인 1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3. 매년 1월 1일, 설날 당일, 정월대보름, 추석날 당일 방문하는 사람 14. 양동마을과 관련한 학술연구단체 등의 학술목적을 위해 방문하는 사람 1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무원 교육과 관련하여 방문하는 사람 16.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17.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수가 인솔하여 현장학습을 하는 관내 초ㆍ중ㆍ고ㆍ대학생 18. 고향을 방문하는 양동마을 주민의 친인척과 출향인 및 문중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19.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2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2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2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24.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900조 관람자의 준수사항
관람자는 양동마을 지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5.9.>1.「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 행위와 양동마을 국가유산 지정구역의 경관을 해치는 행위 2. 퇴폐적인 행위 및 유흥행위 3. 과다노출복장, 취사, 야영, 고성방가 4.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행위 5. 토석·수목 등을 굴취·반출행위 및 건물과 공공시설을 파괴하는 행위
법 제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시장이 지정한 가옥(초가, 와가, 공가 등)을 공개 관람하되, 주민이 거주하는 가옥의 내부(방안)는 임의 관람할 수 없다. 다만, 건물주와 사전협의 및 양해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5.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외의 모든 차량은 마을 안 운행을 할 수 없다.
양동마을 및 안계리 거주자의 소유 차량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마을노선 버스
마을주민의 생필품 운송 차량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시장은 다음 사항을 일반인이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1. 관람요금표2. 관람자의 준수사항3. 공개시간4. 기타 금지사항
제001100조 관람거부 및 금지사항
관람자가 이 조례 및 기타 시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마을 안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퇴장을 명하거나 관람을 거부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24.5.9.>
과도하게 술에 취한 사람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화재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및 지정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
국가유산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기타 시장이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1200조 관람객 제한
양동마을 운영위원회에서 농번기 등의 이유로 관람 제한요청이 있을 때와 지나치게 많은 관람객으로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될 때 시장은 관람객 제한 및 관람 예약제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객 제한 및 관람 예약제 시행과 제4조제2항에 의한 공개시간 단축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충분한 기간 동안 예고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변상조치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소장국가유산과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을 고장나게 하거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제001400조 관람료의 사용
관람료의 징수금액은 경주시 일반세입으로 한다.
세입금 중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징수금액의 100분의 50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20.10.8., 2024.5.9.>
양동마을 국가유산의 원형보존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양동마을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업
시장이 양동마을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세입금 중 제2항의 징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입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4. 4. 30., 2020. 1 0. 8., 2023.11.16.> 1. 양동마을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경비 2. 양동마을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해설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15%를 부담한다.
제3항의 양동마을운영위원회 보상금은 전년도 관람료 수입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개정 2014.4.30>
제001500조 마을해설사 양성
양동마을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이며 정확한 마을정보 전달과 안내를 위하여 마을해설사를 양성 운영할 수 있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