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주시 강동면 양동마을(이하 "마을" 이라 한다)을 전통역사경관 마을로 조성하고 보존관리함에 있어 보존협의체 구성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주민 참여 지원 및 관광을 활성화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9.> 1. "양동마을"은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양동리의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2. "역사경관"이란 물리적 측면의 국가유산과 그 국가유산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가치, 역사적 사건, 역사적 정취 및 그 지리적 환경을 말한다. 3. "보존협의체"란 마을의 역사경관을 보존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살기 좋고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를 창조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민과 관련기관 및 단체가 협력하여 구성하는 준공공적 성격의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방향
경주시와 양동마을 주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토대로 하여 양동마을의 보존관리에 참여하여야 한다. 1. 양동마을의 보존관리는 모든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에 기초한다. 2. 양동마을의 보존관리는 주민과 마을, 행정의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3. 양동마을의 보존관리는 역사경관의 보존과 주민생활 향상의 조화를 지향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책무
주민은 보존협의체를 중심으로 마을의 역사경관 보존관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가하여야 하며 보존관리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주민은 보존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보존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존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주민의식 제고 및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설치
양동마을의 역사경관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양동마을 내에 양동마을보존협의체 (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000700조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 1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마을규약의 제정과 실행에 관한 사항
마을 공동 수익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사항
협의체는 시장에게 마을에 관련된 관광계획, 경관계획, 주요정책계획 등 각종 계획 수립 시 참여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협의체는 다음 각호 1의 사업에 대하여 제10조에 의한 보존협의체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계획하고 집행한다.
마을의 보존과 관광을 위한 인재육성 사업
지역공동체 형성 및 복원 사업
생활거주 공간 개선 사업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사업
마을규약의 제정과 실행
기타 마을 보존관리를 위해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구성 및 운영 등
협의체 위원은 15인 이내로 하되 주민대표, 행정전담 인력 등으로 구성한다.
주민대표는 마을주민 총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
협의체의 대표선임, 위원임기,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마을내 정관 또는 규약으로 정하여 운영 한다.
양동마을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이 조례에 따라 양동마을 보존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하고 그 기능은 동일한 것으로 본다.<신설2011.11.1>
제000900조 재정지원 및 지원절차
시장은 협의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존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경비
보존협의체가 계획한 각종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기타 본 조례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존협의체에서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는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타조례 개정 2016.9.20>
제3장 보존협의체 자문위원회
제0011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2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 또는 마을주민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른조례개정 2016.9.20>
제00130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