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화랑문화의 체계적 연구와 가치정립을 위하여 설치한 경주시 화랑마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6.>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16.>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시설"이란 화랑전시관, 화백관(교육관), 신라관(단체생활관), 육부촌(한옥생활관), 호국야영장, 풍월도전대(에코어드벤처ㆍ짚코스터), 흥무국궁장, 부대시설 등 경주시 화랑마을(이하 "화랑마을"이라 한다)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제3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000300조 운영의 원칙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랑마을을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시장은 화랑마을을 운영할 때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도록 하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반인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제000400조 위치
화랑마을은 경주시 석현로 123(석장동) 일원에 둔다. <개정 2021.11.16.>
제000500조 업무
화랑마을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랑정신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수련, 교육, 놀이 활동 2. 청소년의 건전문화 육성 및 복지증진 3. 다양한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체험, 교육, 연수, 지도 활동 및 전시관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운영
화랑마을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제000700조 이용시간 등
화랑마을 시설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제000800조 이용대상
화랑마을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6.> 1.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 2. 청소년의 이용과 수련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해당하는 일반인 및 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000900조 이용승인
제2조제3호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4. 12., 2021.11.16.>
이용승인은 접수순으로 하되, 이용신청이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른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각급 학교 및 청소년단체가 행하는 수련활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001100조 이용료 감면
삭제 <2021.11.16.>
각 시설별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용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감면사유를 기재하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2., 2021.11.16.>
제001200조 강사
이용자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제001300조 위원회의 설치
화랑마을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경주시 화랑마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4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한다. 1.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화랑마을 운영계획 및 운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화랑마을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구하는 사항 <개정 2019. 4. 12.>
제0015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 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1.16.>
제0016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해촉 통보가 없을 경우 연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1.16.>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1.16.>
제001700조 위원회의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8조에서 이동 <2025.4.16.>]
제0018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개정 2021.11.16.>
간사는 화랑마을 촌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관련 담당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1.11.16.>[제19조에서 이동 <2025.4.16.>]
제001900조 홍보활성화
시장은 화랑마을 홍보활성화를 위하여 이벤트 등에 따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이나 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4.16.]
삭제 <2021.11.16.>
제002100조
삭제 <2021.11.16.>
제002200조
삭제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