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감사 요청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서(이하 "감사 요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 요청 동의서 <개정 2025.12.10.>
감사 요청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시장은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거나 감사 요청과 관련된 대표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0300조 감사 실시 여부 결정
시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감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감사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감사 요청 사유의 소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거짓이거나 부적정한 경우
단순 의혹제기, 사실관계 확인, 법령 등 규정해석, 무고성 진정, 소음 등 통상적인 공동주택 관리민원 등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400조 감사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이하 "감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감사 대상 및 사유 2. 감사 범위, 절차 및 기간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감사반의 구성 및 운영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각 분야별 전문가(이하 "전문감사관"이라 한다)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감사반을 구성한다.
전문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속 기관·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및 주택관리사
제1호의 자격과 관련된 분야의 대학교수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감사반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시장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관련 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000600조 감사 실시의 통보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등(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과 대표자에게 감사계획을 감사 실시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에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000700조 자료제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시설물의 안전관리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특별수선충당금 포함) 관련업무
법 제35조제1항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또는 신고 관련업무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해당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감사 실시
감사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감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관리주체등과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장은 관리주체등에게 감사 장소와 설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등은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시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감사반원은 종사종료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감사반의 유의사항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감사반원은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감사반원 및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 등에서 알게 된 정보를 본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100조 비밀보호 등
시장은 감사 요청인 또는 감사 관련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해야 한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