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이란 법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을 말한다. 2. "녹지"란 법 제2조제5호의 녹지를 말한다. 3. "일반광장"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제2호의 일반광장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안의 도시공원, 일반광장 및 녹지(이하 "도시공원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400조 점용에 관한 사항
도시공원 등의 점용허가 대상, 점용허가 기준, 점용허가 기간, 원상복구, 점용물의 관리 및 점용료의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 제43조, 제4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준용한다.
제000500조 점용료 징수 등
점용대상의 종류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수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받은 점용면적과 실제 점용면적이 차이가 있어 점용료의 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 등의 사유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
제000600조 점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ㆍ전시ㆍ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사용신청 등
도시공원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같은 장소에 둘 이상의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 순위에 따라 사용 승인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할 때는 관련시설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도시공원 등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000800조 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역주민의 정서와 다르거나 시의 정책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특정단체 및 기업의 홍보 목적인 경우 4. 도시공원 등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사용승인이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도시공원 등 금지행위의 특례
시장은 법 제49조제2항제1호의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금지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개최ㆍ지원하는 행사에 한정하여 도시공원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7조에 따른 사용자가 도시공원 등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시킨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 한 후 사용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한다.
제001100조 손해배상 등
제001200조 준용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