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계룡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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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계룡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과 특별 지원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계룡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원금 관리를 위해 계룡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계룡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후에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