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계룡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학업을 원활히 이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계룡시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0.>
제00010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을 말한다. <신설 2024.3.20.>
제000200조 장학금의 종류
계룡시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및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000300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을 요하지 아니한다.
유공자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우등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특기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만 지급한다. <개정 2024.3.20.>
제000400조 선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운동계룡시지회장(이하 "지회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장학금 지급결정 이전까지 선발하여야 한다.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2023.12.11.> 2. 새마을 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에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제000500조 통보
지회장은 제4조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충청남도새마을회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계룡시 새마을지도자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11.>
장학생 인원비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상호 같은 비율로 선발하되, 선발대상자가 없는 경우 상호 조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장학금액
장학금은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12.11.> <개정 2024.3.20.>
제0008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장학생 선발 후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급 및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해야 한다.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장학생의 학습성취도가 5등급(40%초과~60%이하) 또는 C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8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은 때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
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과 충청남도새마을회 회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001100조 장학금의 확보
시장은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