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조문 · 1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3.20.>

제000200조 적용의 범위

(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법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개정, 2023.3.20.>

2

제7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기본시간 30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따라 요금을 부과한다.<본조개정, 2013.5.10., 2023.3.20.> <개정 2025.12.10.>

제000302조 주차요금 감면

1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7.9.29.>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전액감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 자동차 : 전액감면

3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자로서 국세청장 또는 시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성실납세증 교부일로부터 1년으로 한정함) : 전액 감면.<개정 2020.2.10.>4.「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100분의 50 감면 <개정, 2023.3.20.>5.「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100분의 50 감면<개정, 2023.3.20.>6.「계룡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 100분의 50 감면.<신설 2020.2.10.>,<개정 2023.3.20.>

2

시장이 발행한 승용차 10부제 참여 자동차는 100분의 20을, 5부제 참여 자동차는 100분의 40을, 2부제 참여 자동차 및 경형자동차(1,000cc 미만)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3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대상자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개정, 2023.3.2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4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개정, 2023.3.20.>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조신설, 2013.5.10>

6

「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받은 사람<신설 2017.7.10.>,<개정 2023.3.20.>

제000303조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시장은 유료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별 상황 및 이용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운영 시간을 따로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유료주차장은 무료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12.10.>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400조 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주차를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13.5.10., 2020.2.10.>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차량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그 밖에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차량 <개정, 2023.3.20.>

제000500조 주차장의 표지

(주차장의 표지)

1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0.2.10.>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 제한차량 등) <개정, 2023.3.20.>

2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적어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3.20.>

3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5.10., 2023.3.20.>

제0006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0>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개정 2013.5.10>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신설 2013.5.10>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에게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하며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등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5.10., 2023.3.20.>

3

그 밖에 위수탁료 산정방법, 위·수탁 계약방법, 위탁기간의 갱신, 위탁기관의 감독 등 주차장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과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0.2.10.>, <개정, 2023.3.20.>

제000602조 관리상황의 보고 등

관리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명세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603조 계약의 해지 등

1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2년동안 관리수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주차장 수탁권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양도ㆍ양여 또는 위임 운영한 경우

2

주차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관계법규 및 행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계약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0700조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1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수탁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2.10.>

1

주차시간 측정 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2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 <개정, 2023.3.20.>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000800조 이용제한

(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3.3.20.>

제00090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등

(주차구획선의 표시등)

1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은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2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3.20.>

3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3.20.>

(하역 주차구간의 주차금지)

제001100조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등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등)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0., 2023.3.20.> 1. 건폐율 : 100분의 90 이하 <개정, 2023.3.20.> 2. 용적률 : 1천500퍼센트 이하 <개정, 2023.3.20.>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3.3.20.> 4. 높이제한 :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 <개정 2013.5.10., 2020.2.10., 2023.3.20.>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개정, 2013.5.10., 2023.3.20.>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을 도로의 너비로 나눈값의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개정, 2023.3.20.>

제001102조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 택지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교통유발시설 2.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21조에 따라 교통 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ㆍ변경해야하는 경우에도 본 조항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3.5.10>,<개정, 2023.3.20.>

제0012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1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3.5.10., 2023.3.20.>

2

제19조의13제6항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시설물의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별표 2의 설치기준을 적용한다.<항 신설 2017.9.29.>,<개정, 2023.3.20.>

제0013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지역

(부설주차장의 설치지역) 법 제1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관리지역ㆍ이라 함은 계룡시안의 모든 관리지역으로 한다.<개정 2020.2.10.>

제0014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2013.5.10., 2023.3.20.>

제001500조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1

시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에게 당해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3.20.>

2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 주차요금으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3.3.20.> <개정2025.12.10.>

3

시장은 공영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주차장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최단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고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3.3.20.>

제001600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5.10>

2

제1항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시설이나 설비의 세부 설치 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13.5.10., 2023.3.20.>

제4장 보 칙

제001700조 과징금의 징수

(과징금의 징수)

1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별표 3에 의하여 부과한다.

2

시장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짜까지 의견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진술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3.3.20.>

3

과징금을 지정 날짜까지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3.3.20.>

제0018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계약에 관한 사항, 위탁료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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